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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대부중개 놓고 “당국·대부業 첨예”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2-08-20 07:33 최종수정 : 2012-08-22 17:54

금감원, 대부업계, 상호협조 “불법사금융 근절 박차”
감독당국, 다단계 중개 근절 vs 대부업계 “先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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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근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부업계 또한 금융당국의 취지에 동조, 적극 협조하는 기조다. 지난 17일 발표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접수 대부업체 점검(2012년 6월 18일~ 7월 18일)결과는 당국과 대부업계의 합작품이다. 이 같은 당국·업계의 노력은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가 매년 감소하는 등 일정부분 성과도 도출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금융당국·대부업계가 불법사금융 근절에 상호 협조함에도 불구, ‘다단계 대부중개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행위가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대출사기의 근원이라고 판단, 금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반면 대부업계는 다단계 중개행위 금지보다 합법적인 테두리에 편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대부업체 점검결과 발표

금감원은 17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44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등 불법행위 여부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신고·접수된 총 450건 중 33.4%인 155건(1억6900만원)에 대해 이자율 인하, 채무감면, 불법중개수수료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했다. 신고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대한 해소키 위한 조치다.

업무지도별로 보면 대출금리 인하 지도가 전체 지도건수의 55%인 85건, 2700만원 규모로 가장 많다. 금감원은 3차 최고 이자율 인하가 실시된 작년 6월 27일 이전에 계약에 대해 연 39% 이하로 금리를 인하토록 지도했다. 채무조정(41건, 26%)은 원금상환 또는 이자납부 등이 어려운 채무자를 위해 원금 및 이자감면을 실시토록 업무지도를 내렸다. 채무조정이 실시될 경우 1억400만원이 감면될 전망이다.

불법중개수수료 반환(29건, 19%)은 대부업체가 직접 수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중개업체가 고객으로부터 불법중개수수료를 편취한 경우, 대부업체가 관리책임을 지고 반환토록 지도했다. 반환금액은 3800만원 규모다. 단, 이와는 별개로 불법중개수수료 편취 중개업자는 수사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금감원은“향후 피해신고가 접수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대출금리 인하·채무조정 등 서민들에게 최대한 경제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금융당국, ‘다단계 중개행위근절 지속주장… “법제화 무산 아쉬워”

당국과 대부업계가 상호협조로 불법사금융 근절에 노력하는 가운데, 주목해야할 부문이 있다. 서로 ‘다단계 대출중개행위’에 대한 시각이 상이, 지속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점이다. 다단계 대출중개행위 구조는 ‘대출중개업자→ 대리점→상위대출중개업체→대부업체’ 형식으로 이뤄진다. 복잡한 유통구조 때문에 불법 중개수수료, 대출사기 등 소비자 피해 발생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책임소재는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같은 이유로 금융당국은 ‘다단계 대출중개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지속 주장한다. 다단계 대출중개행위가 불법중개수수료, 대출사기 등의 근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계의 다단계 대출중개행위는 불법중개수수료, 대출사기 등의 원인이다”며 “수수료에 한계가 있는 가운데, 나눠먹는 곳이 많다보니 고객에게 불법으로 수수료를 편취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그간 대부업체에 일반화된 다단계 대출중개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2010년 11월에는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대응방안’을 발표해 적극 실시했다. 그 결과 2010년 5613건, 54억원이던 피해현황이 2011년 3449건, 23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올 상반기 적발건수도 1190건을 기록해 전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 다단계 대출중개행위는 구조적 개혁없이는 근절이 힘들다고 말한다. 피해현황이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 수사기관에 통보되는 대부업자 수는 증가했기 때문이다. 즉, 자율적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부딪쳐 강력한 관련규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팀 관계자는 “당국의 다단계 대출중개행위 근절 의지로 불법중개수수료 피해현황은 매년 감소했지만, 수사기관에 통보한 불법 대부업자 수는 2010년 3591곳에서 2011년 4010곳으로 오히려 늘어났다”며 “이는 다단계 중개행위의 구조적 개혁없이 근절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당국·대부업계의 자율적 노력 외에도 다단계 대출중개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마련, 궁극적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에 다가가야 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다단계 대출중개행위 근절에 대한 의지가 높은 가운데, 금융당국은 작년 말에 추진된 ‘대부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 통과가 지지부진하다는 사실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한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7월 다단계 대출중개행위 금지 조항 등을 포함한 대부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작년 11월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동법 및 시행령은 다단계 대출중개행위 금지조항이 삭제됐으며, 이마저도 국회회기가 변경(18대 → 19대)돼 금감원 측은 ‘폐기수순’을 밟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은 다단계 대출중개행위 금지가 핵심이었지만, 당시 규제개혁위원회가 ‘과잉규제’라고 해석해 삭제됐다. 그러나 이마저도 회기가 변경돼 법안을 재발의해야 될 것으로 본다”며 “다단계 대출중개행위에 대한 자율적 규제가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근절을 위한 법적근거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단계 대출중개행위 금지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이 이뤄지면 대부업계의 불법행위는 많이 감소될 것으로 본다”며 “현재 대선레이스에 돌입, 국회에서 대부업법 및 시행령이 통과되는 매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 대부업계 “규제보다 합법적 테두리에 편입해야”

반면 대부업계는 다단계 대출중개행위 금지는 업계 현황을 고려치 않은 정책이라고 말한다. 다단계 대출중개행위 금지에 대한 금융당국의 논리에는 공감하지만, 현 대부업계 사정상 금지보다 차선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부업계 주장하는 다단계 대출중개행위 금지의 차선책은 ‘합법화’다. 합법적 테두리에 이를 편입, 투명화를 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같은 다단계 대출중개행위 합법화는 금융당국의 감독도 용이하게 만든다는 것. 업계에서는 ‘래퍼’라고 불리는 변칙 대출상담사 등록제 실시 등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래퍼들은 다단계 대출중개행위에서 불법행위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부업계는 래퍼들에게 등록제를 실시하면 대부업체의 영업환경 개선으로 자연스러운 불법행위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한다. 즉, 금융당국이 주장하는 규제보다 대출중개업자 등록제 등 합법화를 통해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現대부시장은 규제보다 기본토양 마련이 선결과제로 일부 대형사들을 제외하곤 대다수의 대부업체들이 수익발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다단계 대출중개행위가 대부업계 영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영업행위 금지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다단계 대출중개행위를 합법적 테두리에 편입시키면 금융당국의 감독도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타 금융권에서 다단계 대출중개행위가 성행,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입장도 피력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다단계 대출중개행위는 일사전속제와 맞물린다. 하지만 저축은행·캐피탈사 등의 경우 복수법인 설립으로 다단계 대출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한 대부업자가 대부중개인 법인과 저축은행·캐피탈사의 대출모집인 법인을 동시에 설립할 경우, 다단계 대출중개행위에 대한 논란을 피해갈 수 있다. 이 경우 지속적인 피해방지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타 금융권에서는 복수법인 설립 등으로 다단계 대출중개행위 는 성행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부업계에만 규제를 강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소수 대출모집인들의 수익중심의 영업행위로 다단계 대출중개행위에 따른 피해가 일어난다”며 “대부협회 등에서 이들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하는 등 다단계 대출중대행위의 규제보다는 합법화가 우선 추진, 대부업계의 기초체력을 다진 후 규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대부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일관된 친서민 정책이 불법사금융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당국의 친서민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릴수록 중소형 대부업자들의 수익이 감소, 결국 이들이 불법사채로 돌아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부업계는 최고 이자율 인하에 따른 대부업체 등록 수의 감소를 근거로 든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등록 대부업체는 1만1692개다. 최고 이자율 인하가 처음으로 실시된 2007년 10월 이후 4년간 대부업체의 수는 약 6000개 감소했다. 2007년 9월 1만8197개였던 대부업체는 1차 최고 이자율 인하 이후 약 2년간 3414개가 줄었다. 2차 이자율 인하(1399개 추가 감소), 3차 인하(1692개 추가 감소)시에도 대부업체의 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반면, 저신용자(7등급 이하) 대출규모는 2007년 9월 이후 2배 이상 커졌다. 2007년 9월 이들의 대부잔액은 4조10007억원이었지만, 2011년 6월 에는 8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최고 이자율 실시 이후 저신용자들의 대출잔액이 4조5000억원이 급증했다. 이용자 수도 2007년 9월 89만명에서 2011년 6월 247만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체 수 감소에도 불구, 저신용자 대출규모가 2배 가량 급증한 것은 불법사금융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금융당국은 친서민 정책 일색이 아닌, 친업계 정책과 동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현황 〉
                                                (단위 : 건, 억원)


             〈 대부업계 행위유형별 민원상담 건수 〉
                                                          (단위 : 건)


                       〈 저신용자(7등급 이하) 대부시장 이용 현황 〉
                                                                        (단위 : 만명, 조원)


                    〈 최고 이자율 인하와 대부등록업체 수 추이 〉
                                                                              (단위 : %. 개)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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