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대부거래 만기로 자동 연장되는 경우 종전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 이자를 초과 수취했다”며 법정 최고금리가 연 49%에서 44%로 내렸지만 기존의 고금리로 이자를 부당하게 챙긴 사실을 인정했다.
또 ”이번 처분(영업정지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산와머니는 이날부터 채권추심업무를 제외한 신규 대출, 증액 대출, 광고 등의 영업행위를 전면 중단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산와머니는 항소 준비작업과 함께 영업정지 효력 정지에 관한 가처분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연장해 보겠다는 것이다.
산와대부는 2002년 한국에 진출한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다. 현재 45만명에게 1조3000억원을 빌려준 국내 2위 대부업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