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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저축銀 매각 관련 각종 설만 난무 “왜”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8-15 21:12 최종수정 : 2012-08-16 13:50

영업정지·가교저축銀 매각 부진하다 vs 예보·금융당국 “그렇지는 않다”
‘국책서민은행·예보저축은행그룹 설립’ 등 다양한 설 “암울한 현실 투영”

저축은행 매각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무수한 설들이 제기되고 있다. 지속되는 실적하락으로 저축은행들의 매물가치가 하락, 매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 ‘설왕설래’ 중이다. 여기에 ‘국책서민은행 설립’, ‘대부업체 인수’, ‘예보 저축은행그룹 탄생(?)’ 등 미래·논란·비판 등 다양한 성격의 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 저축은행 실적·재정 건전성 악화 “설왕설래의 근원”

저축은행에 매각에 대해 나오는 설에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은 지속적인 실적하락과 재정 건전성 악화다. FY11 3분기 현재 저축은행은 1조3520억원의 당기손실과 연체율 22.4%를 기록, 재정 건전성 등 경영실적이 ‘악화일로’다. 이는 예보기금의 적자전환을 초래했다. 대규모 영업정지 사태가 예보기금의 건전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것. 2011년 예금보험기금 누적수지차는 5조2203억원의 적자전환을 기록했다. 수입은 12조7868억원으로 전년(11조661억원) 대비 1조7207억원 늘었지만, 지출이 전년(5조5333억원) 보다 약 3배 폭증한 18조71억원을 나타냈다. 올 상반기는 10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 2011년보다 약 2배 적자가 증가했다.

여기에 구조조정, 향후 수익·건전성 개선 희박 및 금융당국의 제2금융권 부동산 대출검사 실시 등 추가부실 우려 가능성 역시 높아지고 있어 매물가치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예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축은행 매각은 매물가치 하락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며 “따라서 저축은행의 매각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 가교저축은행 매각 난항 vs “그렇지 않다”

현재 매각작업에 있어 가장 난항을 겪는 곳은 가교저축은행들이다. 반대로 이들을 운영 중인 예금보험공사(사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한다. 현재 예보가 운영 중인 가교저축은행은 예스(전북·으뜸·전주·보해)·예나래·예솔저축은행 3곳이다.

업계에서는 가교저축은행 매각에 대해 비관적으로 본다. 예솔저축은행의 유찰, 3개월째 진행 중인 예스저축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인 삼호건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예나래저축은행 未매각공고 등 매각이 성사된 곳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매물 포화 및 뚜렷한 매수주체 無, 가교저축은행들이 지방에 거점을 두고 있다는 점도 매각경쟁력 감소요인으로 꼽는다.

이중 예스저축은행의 경우 금융당국이 삼호산업에 대해 다소 불안하게 여기고 있다고 알려진다. 삼호산업이 건설·조경업에 기반을 둔 업체인 점에서 착안, 과거 퇴출된 저축은행들이 대주주의 불법·편법 PF로 부실화돼 트라우마가 깊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부동산시장 침체, 수익·개선성 미비 등으로 향후 성장성이 부실하다고 판단된다”며 “따라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음에도 불구, 인수 성공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영업정지를 당한 솔로몬·한국·미래·한주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달 이들 4곳 중 솔로몬(우리금융지주)·한국(하나금융지주)·미래(J트러스트)저축은행 3곳의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다. 한주저축은행은 지난달 입찰에서 유찰, 가교저축은행으로의 이전이 확정됐다.

그러나 최근 솔로몬저축은행 우선협상대상자인 우리금융지주가 우량자산 위주의 자산계약이전을 진행, 이목을 끌고 있다. 우량자산만을 인수하는 ‘옥석가리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우량자산 위주의 자산계약이전(P&A) 방식으로 예보·금융당국과 매각을 진행 중이다. 기조만 정해졌을 뿐,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과거 삼화저축은행 인수 당시에도 현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예보 및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매각작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한다. 솔로몬·한국·미래저축은행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예나래저축은행 매각공고 미공시는 매각경쟁력을 고려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한다.

또 예스저축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인 삼호건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월요일부터 시작, 아직 성패를 논할 시기가 아니라고 말했다.

예보 관계자는 “예스·예나래저축은행의 근거지역이 같은 호남지역이다”며 “같은 지역의 저축은행 2개를 매물로 내놓은 것은 매각경쟁력을 깍는 것으로 이를 고려해 예나래저축은행의 매각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호산업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이번주 월요일부터 시작됐다”며 “아직 일주일도 되지 않은 상태로 금융당국이 삼호산업의 업종 특성을 이유로 인수를 불안해한다는 것은 오보”라고 말했다. 영업정지 4곳에 대해서도 예보 및 금융당국은 매각작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3곳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는 등 매각작업이 순조롭다는 입장이다.

◇ 저축은행 ‘설설설’…“암울한 현황 반영”

이처럼 저축은행 매각작업이 지지부진하자, 업계에서는 다양한 설들이 제시되고 있다. ‘국책서민은행 설립’, ‘예보저축은행그룹’, ‘러시앤캐시의 저축은행 인수’ 등 무수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지난 13일에는 매각대상 저축은행을 국책서민은행으로 전환시키자는 ‘국책서민은행 설립설’이 제기됐다.

서민금융제도가 한계에 부딪친 가운데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저축은행을 활용하자는 것. 특히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제도 지원실적은 줄은 반면, 대부업체 활용규모는 늘어났다는 점에서는 어느정도 수긍이 간다. 올 상반기 미소금융 실적은 1323억원이다. 전년동기(1631억원) 대비 약 20% 감소한 규모다. 반대로 저신용자(7등급 이하)의 대부시장 규모는 급증했다. 작년 6월 기준 대부업체를 이용한 저신용자 수는 2010년(220만명) 대비 27만명 늘어난 247만명이다. 대부잔액도 82조6000억원으로 2010년(7조5000억원) 보다 1조1000억원 증가했다. 서민금융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제도는 이를 충족치 못한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가계대출 1000조원 시대 속, 현재의 서민금융제도는 이를 해결키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며 “이 같은 현황에서 저축은행 활용 국책서민은행 설립설도 제기된 것 같다”고 내다봤다.

대부업체 인수설도 흘러나왔다. 지난 8일 금융권에서는 현대스위스4저축은행 인수에 러시앤캐시가 뛰어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뚜렷한 인수자가 없는 가운데 사태해결을 위해 대부업체로의 매각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근거다. 금감원측은 대부업체는 제조기업으로 분류되지만, 저축은행 인수상 하자는 없다고 말한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부실화에 따른 이미지 하락으로 금융당국이 신속한 마무리를 원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설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러시앤캐시의 현대스위스4저축은행 인수는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러시앤캐시 측은 저축은행 인수에 꾸준한 관심을 가진 것은 사실이나, 가격문의정도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는 후폭풍이 엄청날 것”이라며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보저축은행 그룹 설립(?)’설 또한 제기됐다. 이는 예보주도의 저축은행 매각이 지지부진한데서 오는 비판이다. 손실까지 감수하면서 저축은행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매각성공률이 저조한 점을 비꼬은 것.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권에서 ‘예보저축은행그룹’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다. 이 같은 설들은 저축은행의 암울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2년간 미소금융 반기별 대출실적 〉
                                                                                    (단위 : 억원)
(자료 : 예보)

                    〈 예금보험기금 누적 수지차 추이 〉
                                                              (단위 : 조원)
(자료 : 금융위)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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