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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바람 잘 날 없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8-14 16:53

스마일저축은행 BIS 조작 “금감원 제재” / 제일·제일2·프라임저축銀 “파산 신청”

최근 저축은행들이 바람 잘 날이 없다. 실적부진이 불가피한 가운데 부실저축은행의 매각이 지지부진, 무수한 설이 난무하고 있다. 여기에 14일 BIS비율 조작 적발, 부실저축은행 파산 신청 등이 발표돼 기름을 부었다.

금융감독원(원장 권혁세)은 지난 2일, 스마일저축은행(옛 미래2저축은행)이 작년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이하 BIS)비율을 조작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 검사결과 스마일저축은행은 작년 하반기 약 82억원의 대손적립금을 과소적립하는 방법으로 BIS비율을 조작했다. 경위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작년 6월말 결산시 36개 업체의 대출금 213억3400만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 대손충당금 30억6700만원을 과소 적립했다. 이후 대출채권을 유가증권으로 부당 분류하면서 기타포괄손익을 5억1300만원으로 부풀려 35억8000만원의 이익금을 과대 산정했다.

작년 9월말 분기에도 대손충당금을 과소적립했다. 스마일저축은행은 당시 5개 업체의 대출금 47억2000만원에 대해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해 25억9900만원을 과소 적립, BIS비율 1.24%p를 과대산정(정당 4.15% → 부당 5.93%)했다. 12월말 반기결산시에도 동일 방벙으로 BIS비율을 0.97% 과대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관련 임원 2명에게 주의적 경고, 또 다른 임원 2명에게 주의 조치, 직원 2명에게 주의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파산선언도 발생했다. 작년 9월 영업정지를 받은 제일과 제일2, 프라임저축은행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들 3개 저축은행이 지난 10일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저축은행은 금감원의 검사결과 BIS비율이 1%에 못 미쳐 작년 9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6개월 영업정지 등 경영개선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결국 경영개선에 실패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것.

돼 6개월 영업정지 등 경영개선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할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결국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심문 등 절차를 거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 3곳과 같이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받은 토마토·파랑새저축은행도 지난달 20일과 27일 각각 수원지법과 부산지법에 파산신청을 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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