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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쓰나미도 보험 보장”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8-08 21:36 최종수정 : 2012-08-08 22:34

풍수해보험법… 재해범위에 ‘지진’ 포함

이르면 올해 말부터 지진과 쓰나미(지진해일)로 인한 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풍수해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재해범위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풍수해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이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대설 등 풍수해로 인한 주택, 온실 등의 피해에 주민 스스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55~86%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성 보험이다. 이를 통해 가입자들은 적은 비용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실질적인 복구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풍수해보험의 재해범위에 지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 이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는 지진으로 인한 큰 피해가 많지 않아 이에 대한 위험 인식이 낮았기 때문인데, 이번 조치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지진발생 빈도가 46회에 달하는 등 우리나라도 지진재해의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게 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재해범위에 지진(지진해일)을 추가해 예기치 못한 재해에 대해 선택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지진대비 보험 상품 개발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정책보험을 통한 자율적 위험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까지 지진피해에 대해 체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지진피해 보장 추가가 보험판매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각종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풍수해보험의 판매가 활성화 될 것 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풍수해보험과 같은 정책성보험은 소비자들의 인식도 낮고 보험사들도 적극적으로 판매하지 않아 실적이 저조한 편이나, 최근관련 법안 및 정부지원의 확대로 보험사들도 정책성보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을 모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주택보상금과 침수보상금을 확대하고 지자체별로 보험요율을 인하하는 등 풍수해보험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2006년 판매를 시작으로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입자는 총 34만5780건이며, 주택과 온실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연도별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 〉
                                                (단위 : 건)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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