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손해사정과 LIG손해보험의 보험조사팀이 밝혀낸 이번 사건은 지난 2009년 3월 충북 청원군에 위치한 공장 화재와 대전시 서구에 위치한 일식집 화재 사고와 관련해 총 8억5212만원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한 사건이다.
LIG손보에 따르면, 당시 두 사건은 보험가입 약 1개월 이내에 발생한 근접사고라는 점과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식 결과 방화로 나타난 점, 발화 장소가 수개소로 추정된 점 등에 따라 보험사기 개연성이 높아 각각 청주흥덕경찰서와 대전둔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초 두 사건은 장소가 떨어져 있고, 사건 발생시간도 20여일 정도 차이가 있어 별개 사건으로 취급됐었다. 화재로 인한 사고의 경우 증거가 불에 타 없어지거나 목격자가 드물어 보험사기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고 이 사건들 역시 이로 인해 초기 수사에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이처럼 수사에 진척이 없자 당시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한 보험범죄대책반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여기서 이전에 보험사기 전과가 있는 인물이 이 사건의 피보험자와 관련돼 있음을 포착, 별개의 두 사건이 몇몇 인물의 같은 공모자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밝혀냈다.
보험범죄의 경우 별도의 처벌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직접적 증거나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무혐의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 역시 1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지속적인 항고 등으로 인해 결국 승소 판결을 받았다.
LIG손해보험 SIU팀 서진호 조사실장은 “보험범죄가 날로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화재를 가장한 보험사기는 직접적인 증거나 목격자를 찾기 어려워 적발이 쉽지 않다”며, “보험사기가 선량한 대다수 고객에게 피해를 전가시킬 수 있는 만큼 조사인력 확충과 시스템 정교화 등을 통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1회계연도(2011년4월~2012년3월) LIG손보의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약 1만건으로 총 600억원 가량의 보험금 누수를 방지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