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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퇴직연금 연속성 위해 규정보완 필요”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8-07 17:36 최종수정 : 2012-08-08 15:14

자동가입연령 상향 등 대상 확대 시급
중도해지·일시금 지급엔 가산세 부과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과 김대환 연구위원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 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미흡해 노후소득보장 기능의 약화가 우려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류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퇴직연금 가입이 활성화된다고 해도 제도의 연속성 미흡으로 연금재원이 중도에 소진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 본연의 기능이 발휘되기 어렵기 때문에 연속성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가입자가 55세 이전에 이직 또는 퇴직 등으로 받은 퇴직적립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자동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퇴직금제도에서 받은 퇴직적립금의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이 의무화 되어있지 않고, 이전한다고 해도 세제상의 불이익 없이 바로 해지할 수 있다.

또 개인형 퇴직연금으로의 이전이 55세 이전 퇴직자로 제한되어 있어 55세 이후에 퇴직한 퇴직자는 퇴직연금제도에 편입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퇴직금 중간정산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에서 제한하고 있지만 여타 선진국에 비해 범위가 광범위하고 근로자의 자산수준 등이 반영되지 않아 큰 효용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근로자의 긴급자급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담보대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상황조건, 담보권의 설정·실행, 상계처리 등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이에 류 연구위원은 “개인형 퇴직연금 자동가입대상을 법정 퇴직금제도 가입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중도해지나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해지 가산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대환 연구위원은 “자동가입연령을 5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중간정산 요건을 점진적으로 제한하는 대신 긴급자금 수요를 위한 담보대출 활용 규정이 재정비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연구위원은 “가입기간 축소, 연금수령기간 상향 조정 등 퇴직연금제도가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연속성 강화를 위한 규정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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