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 모집인제도 도입과 보험회사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퇴직연금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험설계사 조직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 연구위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개정으로 퇴직연금 모집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약 32만명에 이르는 보험설계사들이 개인형 퇴직연금 시장 규모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모집인제도 도입으로 퇴직연금이 사업자중심의 본체영업에서 보험설계사 등 개인영업중심으로 영업형태가 전환될 가능성이 커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의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퇴직연금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에 특화된 모집인 양성프로그램의 자체적인 개발과 운용, 퇴직연금에 대한 전문지식함양과 법규 준수에 대한 교육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모집인 제도는 보험설계사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후 보험사·증권사 등의 퇴직연금 모집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모집인은 △퇴직연금제도의 이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감독규정 해설 △퇴직급여제도 관련 노동법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방법 △모집인의 준수사항 등 특정 교육을 이수한 뒤 퇴직연금사업자와 서면계약으로 모집업무를 위탁받아 퇴직연금 모집인의 지위를 얻게 된다.
이러한 모집인 제도의 도입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확산 및 음성적 퇴직연금 모집업무 수행에 따른 불완전판매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류 연구위원은 “보험설계사는 연금상품의 판매 노하우, 은퇴설계서비스의 제공 능력 등이 뛰어나 이들을 통해 소규모 기업 및 자영업자의 퇴직연금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보험설계사를 퇴직연금 모집인으로 적극 활용해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에서의 영업 경쟁력을 보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퇴직연금에 특화된 모집인 양성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운용하여 퇴직연금에 대한 전문지식 함양과 법규 준수에 대한 교육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