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자의적인 공시이율 결정을 제한하기 위해 공시이율 산출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변경’안을 입법 예고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공시기준이율 산출시 자산운용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 또는 외부지표금리간 가중치의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고, 최종 공시이율 산출시 회사의 조정가능 범위를 기존의 20%에서 10%내외로 축소해 보험사의 임의적 결정을 제한했다.
이와 같은 공시이율 조정한도 차감은 지난 2003년 보험사에 공시이율 산출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한 이후 10년만으로, 오는 2013년 4월부터 변경될 예정이다. 이전까지는 공시이율 산출시 외부지표만을 규정하고, 운용자산이익률 가중치나 외부지표금리 가중치 등의 세부 산출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보험사가 영업확대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높은 공시이율을 설정할 수 있었다. 이에 보험사들은 은행보다 1%정도 높은 금리를 내걸고 가입자들을 유치해왔다.
그러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여기에 기준금리까지 인하되면서 보험사들의 자산우용수익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결국 운용수익보다 고객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율이 높아져 보험사들의 역마진이 심화되고 있는 것. 공시이율 산출체계 개선과 함께 역마진 위험에 따른 보험사들의 자본확충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금감원은 보험업감독규정 변경과 관련해 보험사의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RBC비율) 산출시 역마진 리스크 규모만큼 요구자본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도입된 RBC제도는 자산과 부채의 미스매칭 리스크를 요구자본 중 하나인 금리위험액으로 측정하고 있는데, 역마진 리스크량이 금리위험액에 포함될 경우 보험사의 요구자본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자본확충 없이 요구자본만 증가할 경우 보험사의 RBC비율은 평균 8~10%p 하락할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 요구자본이 늘어남에 따라 자본확충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사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형 보험사 한 관계자는 “9월부터 보험위험액 신뢰수준 상향으로 인한 요구자본 증가도 예정돼 있어 자본확충에 대한 부담이 이중으로 늘게 됐다”고 말했다.
보험사들도 역마진 위험에 따라 공시이율을 내리는 한편, 상품을 판매할수록 역마진에 따른 손해가 클 것으로 판단하고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다시 손보는 곳도 나오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공시이율 4.9%의 ‘위너스가입즉시연금보험’의 판매를 중단했으며, 흥국생명도 4.8%의 이율을 제공하는 ‘드림즉시연금’의 판매를 보류, 상품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역마진리스크를 초래한 것은 결국 보험사로, 자승자박의 결과라며 비난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