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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설계사 채널로 퇴직연금 공략러시?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7-25 21:45 최종수정 : 2012-07-27 14:09

“26일 개정법 시행돼도… 교육기관, 시험도 마련 안돼”
노동부, 공모 통해 교육기관 선정… 연내 시행은 ‘불투명’

보험사, 설계사 채널로 퇴직연금 공략러시?
26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설계사도 퇴직연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보험사들은 설계사들을 앞세워 은행에 뒤지고 있는 퇴직연금 시장의 탈환을 기대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도가 시행돼도 당장 퇴직연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설계사가 단 한명도 없기 때문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직까지 퇴직연금 판매를 위해 설계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이나 시험 등 자격취득 여건이 하나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24일, 늦은 ‘시행령’ 공포

관계당국은 근퇴법 시행을 이틀 남겨둔 24일에야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공포했다.

24일 공포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에 따르면 퇴직연금 모집인의 요건을 퇴직연금사업자의 임직원이 아닌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교육시간 20시간 이상 이수 △검정시험 평균 70점 이상(과목당 40점 이상)을 넘어야 한다. 교육과정은 △퇴직연금제도의 이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관련 하위법령의 이해 △퇴직급여제도와 관계있는 노동 관련 법령의 이해 △모집인의 준수사항이다.

그러나 교육을 받을 교육기관도, 자격시험도 아직 갖춰지지 않아, 일부 보험사들은 1년 이상 경력을 가진 설계사들을 모아 별도의 조직을 꾸려놓고도 퇴직연금 판매를 위한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퇴직연금 모집인 자격과 관련된 사항들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교육기관 선정, 관련 기준 등은 고용노동부에서 정할 사항이며, 모집인에 대한 감독만 금융위에서 담당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관계자는 “(근퇴법 개정과 관련한) 확정안이 늦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준비사항들이 다 늦어졌다”고 말했다.

◇ 자격시험 위탁할 교육기관은 어디로?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모집인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검정시험도 이 기관에 위탁할 예정이다.

그러나 노동부 근로복지과 관계자는 “교육기관은 공모를 통해 진행될 것이나, 공모와 관련해 아직까지 정해진 사항이 없다”고 일축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노동부 산하에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있어 노동부에서 교육기관으로 그쪽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근퇴법이 고용노동부 주관 법령이기 때문에 노동부 업무이지만, 설계사 교육과 관련해서는 보험업권에서 하는 게 맞지 않냐”고 반문했다.

보험연수원 한 관계자는 “퇴직연금과 관련해 5~6년 전부터 교육과정을 만들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강사진과 컨텐츠 등 교육인프라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며, “이러한 내용을 금융위 등에 피력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교육기관을 선정하는 노동부에서는 ‘들어본바 없다’고 일축하며, 교육기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퇴직연금 모집자격… 연내 취득 ‘불투명’

이에 따라 퇴직연금 모집인 제도가 연내 시행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교육기관 선정, 커리큘럼 제작 및 교육인원 선정, 자격시험 마련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이나 가이드라인조차 나오지 않아 실제 제반여건 마련후 시험시행과 모집자격 취득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 노동부 관계자는 “교육기관을 선정하고, 시험 이후 교육까지 제반 여건을 다 갖춘 뒤에 시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반 여건들의 연내 추진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못했다.

4월 기준 현재, 퇴직연금사업자 추산 적립금은 약 52조1145억원으로 이중 생보는 12조9585억원, 손보는 3조9694억원으로 생·손보를 합쳐도 전체 퇴직연금시장 내 비중이 40%를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험사들은 개정법 시행으로 설계사 채널을 전면에 내세워 퇴직연금 영업을 강화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나 이에 따라 의지가 한풀 꺾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행시기에 맞춰 바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전문 담당FP까지 뽑았으나 정작 시험이 마련되지 않아 내부적으로 제도에 대한 설명이나 가입플로어 등 기초적인 내용만 교육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보험업계에서는 근퇴법 개정과 관련, 전산작업을 마련하고 은퇴관련 연구소, 퇴직연금 센터 등을 활용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한 집중 컨설팅을 전개하는 등 서비스 차별화를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과정 및 이수에 대한 세부사항 〉
                                      

                          〈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 〉
                                                                 (단위 : 억원)
* 2012년 4월 현재, 업권별 협회에 실적 제출한 운용관리기관 기준.
* 금감원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기관 58개소(2012. 4. 기준)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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