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일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방송광고에 대한 소비자 사전테스트를 내달부터 실시토록 했다. 불완전판매의 온상으로 지적돼왔던 홈쇼핑 보험판매도 이달 초부터 사전심의에 들어갔다.
소비자 사전테스트 대상은 공중파, 케이블TV, DMB 등 모든 형태의 보험방송광고가 적용되며, 최소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소비자 평가단이 성우의 음성 크기(톤)와 빠르기, 자료화면의 객관성, 보험상품의 주요특성 등에 대해 미리 평가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수정하게 된다.
20여개의 평가문항별로 1~5점의 점수를 부여해 총 평점이 3.5점 이상인 광고만 생·손보협회의 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각 항목별 점수 가운데 하나라도 1.9점을 넘지 못할 경우 해당부문의 광고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관계자는 “광고심의 단계가 현행 1단계에서 사전 소비자테스트를 통해 2단계로 복잡해지고 자율규제 강화를 통해 사전에 과장광고를 방지하고, 불완전판매 감소와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보험판매 과정에서 핵심사항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 제도도 보험사와 상담원에 따라 각기 달라, 이를 표준화한 표준대본을 마련, 중요내용을 계약자에게 빠짐없이 설명하도록 했다.
표준대본에는 보험계약자 본인확인, 계약내용 및 청약서 부본과 약관 전달, 자필서명, 모집종사자 인지 등 모든 상품에 적용될 수 있는 공통대본과 상품별 특성을 반영한 상품군별 대본으로 구분해 작성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내달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현재 소비자 평가단을 모집하는 등 제반 여건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소비자들이 광고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 일 수 있어 어떤 기준으로 광고를 평가하게 될지는 미지수”라며, “어느 정도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비자 평가단 모집과 평가 결과의 객관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광고방송을 하는 보험사마다 모두 100명이 넘는 평가단을 모집해야 하는데 평가단을 모집하는 것도 쉽지 않을뿐더러 평가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없이 모집 권한이 보험사에 일임되어 있어 평가단 자체에 대한 객관성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고령자보험의 경우 고령자가 평가인원에 포함되는 것이 정석이나 연령대별로 평가인원을 갖추기도 어렵거니와 고령자의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성 판단도 문제로 지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상품에 따라 맞는 연령층의 평가단을 모집하기란 쉽지 않다”며, “규제에 대해 최대한 맞추는 방향으로 가야하지만 홈쇼핑 판매 등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형사에게는 불리한 규정”이라고 털어놨다.
이와 함께 홈쇼핑 보험상품 판매에 따른 사전심사제도도 지난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홈쇼핑 방송의 특성상 이전에 이미 방송날짜가 잡힌 건에 대해서는 사후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일부터 홈쇼핑 보험상품 판매 방송 사전심사가 시행됐으며, 홈쇼핑 판매방송에 따른 안내방송, 상품내용 기술서 및 광고 소구,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보험상품에 대해 사전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생방송으로 이루어지는 홈쇼핑의 특성상 사전심의를 두고 홈쇼핑업계와 보험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손해보험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4조2항에 따라 방송전에 상품기술서, 안내고지사항, 방송큐시트, 자막 등을 사전에 심의해 심의필증을 받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당국은 제한된 시간 안에 상품가입을 유도하는 홈쇼핑의 특성상 설명부족이나 과장광고 등으로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 규제 강화에 나섰지만, 일부 중소사에 해당하는 규제만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축소나 고객보호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지만, 홈쇼핑 규제만 강화하는 것은 대형사에 비해 불공평하다”며, “텔레마케팅이나 홈쇼핑 등 비대면채널을 중심으로 영업을 하는 중소보험사의 경우 영업에 타격이 크다”고 털어놨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