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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지난 국회 ‘불발법안’ 재추진 분주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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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7-18 21:41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부 법안 재발의
전자서명, 보험사기 관련 법안엔 업계 공동 요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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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가 지난 2일 늦을 개원을 하면서 보험업계도 지난 18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들을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들로 분주해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8대 국회에 제출됐다 이미 반영됐거나 임기만료로 인해 폐지된 법안들 중 보험업법과 관련된 법안들만 27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전자서명 제도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 도로교통법, 풍수해보험법 등 처리해야할 법안들이 산재해 있는 상태.

◇ ‘풍수해보험 적용 범위 확대’ 관련 법안 재발의

지난 2일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빠르게 움직여 재발의된 법안으로는 유정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이 법안은 지난 국회에 계류되다 임기만료로 인해 폐지된 바 있으나 재발의를 통해 현재 위원회의 안건 심사 단계에 있다.

이 법안은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법률로 명시해 보험 대상을 재고자산을 포함한 각종 동산(動産)까지 확대 적용해 풍수해 발생에 따른 국민들의 재산피해를 보호하는 범위를 넓히고자 하기 위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법률상 동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소상공인을 비롯해 가입을 제한받고 있는 국민이 다수 존재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 “전자서명 관련 법안 처리 시급”

아직 법안 발의는 되지 않았지만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도 있다. ‘전자서명’은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의 보급과 함께 보험업계에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지만 관련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아 법안 개정이 시급한 상태.

보험사들은 자원절약 뿐 아니라 업무 효율성 제고 효과로 인해 제도 시행과 동시에 이미 시스템 마련을 완료했지만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도 제대로 된 시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전자서명 시스템이 이미 완료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상법과 신용정보법 등의 개정이 이루어 지지 않아,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시행을 못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상법 제731조는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동의방식을 통해서만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있어, 전체 계약의 약 30%에 해당하는 계약들에 대해서 전자서명 방식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제32조에서도 금융거래과정에서 계약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자의 동의 방법에 전자서명 방식을 규정하지 않아, 전자서명 방식으로 금융거래를 해도 신용정보 활용동의 등 일부서류는 기존방식의 동의가 필요한 상태.

이와 관련해 18대 국회의 이진복 의원 등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해 각 동의방식에 전자서명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인해 폐지됐다.

보험업계에서는 전자서명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안의 개정이 하루빨리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보험사기 방지’ 관련 법안… 업계 공통 목소리

또한 생·손보업계에서 공동으로 가장 시급히 처리되길 원하는 법안은 바로 ‘보험사기’와 관련된 법안이다.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 대형화 되는데 비해 법률상에는 보험사기에 대한 정의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8대 국회에서 신학용 의원의 대표 발의로 ‘보험사기 정의규정 및 처벌규정 신설’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며, 이 외에도 ‘보험사기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안과 ‘보험사기행위자 벌칙 등 규정’ 법안 등이 제출돼 금융위와 정무위원회 공동으로 수정의결까지 마쳤으나 처리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살인·방화 등 강력범죄와 연관되며 보험범죄의 심각성이 급증함에 따라 보험사기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그 유형을 정함과 함께 보험사기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 규모가 점점 커져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법률상 보험사기에 대해 명시된 부분이 없어 일반 사기죄로 처리되고 처벌도 미미한 상태”라며, “보험사기법을 신설해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험사기와 관련된 법안은 업계 뿐 아니라 금융당국과 사법당국에서도 바라고 있어 이번 국회에서 빠른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독당국에서도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법안 마련을 위해 관련 세미나를 열고 방안을 수집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연금보험 등 고령화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세제혜택 확대법안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고령화사회가 빠르게 지속됨에도 베이비부머 등 은퇴세대들의 노후준비가 미흡해 연금재원 마련을 위한 가입자들의 유인을 늘려야 한다는 것.

또한 손보업계에서는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DMB 시청에 대한 벌칙삭제 조항과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 기준 강화와 관련된 법안에 대해 정부 건의와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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