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간병보험의 가입시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우선 간병보험은 정부가 운영하는 요양보험에서 지원하는 내용과 보험금 종류, 지급사유 등에 차이가 있어 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간병보험은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 또는 활동불능상태가 되어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자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그러나 ‘중증치매 또는 활동불능상태’ 이외에 상품에 따라 요양보험의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도 있어 가입전 지급사유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장기요양 등급과 관련된 경우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질환자를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하며, ‘중증치매 또는 활동불능상태’인 경우엔 피보험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보험가입일 이후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금 지급대상이 된다. 또한 불완전판매의 위험을 줄이고 사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청약단계에서 계약전 알릴의무에 대해 보험사에 정확히 알려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특히 가입 전 치매로 의사의 진료나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나 휠체어, 산소호흡장비 등 의료기구나 장비 사용여부도 질문에 추가될 수 있다.
또한 질병이나 상해 등 사고발생 원인에 따라 보장개시일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 상해로 인한 사고가 원인이 돼 중증치매 또는 활동불능상태가 된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바로 보장받을 수 있으나, 질병으로 발생하는 중증치매 및 활동불능에 대해서는 치매는 2년, 활동불능은 90일이 경과한 후부터 보장이 개시된다.
또한 치매 또는 활동불능상태가 진단되더라도 바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 90일 혹은 180일 동안 그 상태가 지속된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이를 숙지하고 보험금 지급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사전에 대비가 필요하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