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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별 ‘간병보험’ 보장내용, 지급사유 제각각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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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7-04 21:21

금감원 “가입 전에 꼼꼼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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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보장하는 ‘간병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간병보험의 보장 내용 및 보험금 지급사유 등이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해 소비자들의 꼼꼼한 주의가 요구된다.

간병보험은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 또는 활동불능상태가 되어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자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으로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는 구별된다. 현재 삼성, 대한, 교보생명 등 10개 생보사와 현대해상에서 간병보험을 ‘주계약’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이 외에 특약을 통해 23곳의 생·손보사 에서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4일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러한 간병보험의 가입 전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우선 간병보험은 보험사 상품별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차이가 있어 가입 전에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간병보험은 ‘중증치매 또는 활동불능상태’가 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품에 따라 요양보험의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도 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장기요양 등급과 관련된 경우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질환자를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하나, ‘중증치매 또는 활동불능상태’인 경우엔 피보험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보험가입일 이후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금 지급대상이 된다.

또한 보험금 지급사유 기준이 장기요양 등급 판정과 보험회사기준이 혼합된 방식도 있어 사전에 보험금 지급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 기준인 중증치매, 혹은 활동불능상태는 그 정도가 심해 발생일로부터 90일 이상 혹은 180일 이상 지속돼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보장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불완전판매의 위험을 줄이고 사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청약시 계약전 알릴 의무에 대해 보험사에 사실대로 알리고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가입 전 치매로 의사의 진료나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나 휠체어, 산소호흡장비 등 의료기구나 장비 사용여부도 질문에 추가될 수 있다. 질병이나 상해 등 사고발생 원인에 따라 보장개시일이 달라짐으로 이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

상해로 인한 사고가 원인이 돼 중증치매 또는 활동불능상태가 된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바로 보장받을 수 있으나, 질병으로 발생하는 중증치매 및 활동불능에 대해서는 치매는 2년, 활동불능은 90일이 경과한 후부터 보장이 개시된다.

또한 치매 또는 활동불능상태가 진단되더라도 바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 90일 정도 그 상태가 지속된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보험금 지급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대비가 필요하다.

한편, 정부에서 운영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보험으로 65세 이상 고령이나 치매 등 노인성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실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며, 요양시설 또는 가정에서 요양방문서비스를 이용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 일정한도 내에서 실손보상하므로 간병보험과의 차이를 잘 숙지한 후 가입하는 것이 좋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치매의 경우 병이 악화됐다가도 호전되는 경우가 있는데, 간병보험은 90일 혹은 상품에 따라 180일 이상 상태가 지속돼야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이를 모르고 가입하는 가입자들의 경우 분쟁이 일수 있다”며 “가입조건, 보험금 지급사유 등을 사전에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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