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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미만 이륜차 보험료 회사마다 ‘천차만별’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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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6-27 21:31

똑같은 보장에도 보험료는 2~3배 차
정확한 기준·정보 없어 보험사도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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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미만 이륜차 보험료 회사마다 ‘천차만별’
다음달부터 50cc 미만 이륜차(스쿠터 등)의 의무가입이 본격화되지만 보험사별로 관련 보험료 편차가 심해 가입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50cc 미만 이륜차는 올해 1월부터 사용신고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으며, 미가입자가 운행하다 적발됐을 경우 계도기간이 끝나는 다음달부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및 미가입 운행 범칙금 10만원 등이 부과된다.

업계에 따르면 45세 최초가입자(전연령 운전가능)를 기준으로 할 때 A보험사 책임보험(대인 1억원, 대물 1천만원)의 가정용 보험료는 10만4350원, 배달용은 33만4660원이며, B사의 경우 각각 15만6660원, 29만8780원이다. 또한 C사는 18만6740원, 51만1990원, D사의 경우 22만3000원, 69만9000원 순이며, E사의 경우 각각 23만9960원, 87만2930원으로 조사됐다.

가정용의 경우 적게는 8만원에서 13만원까지 차이가 나며, 배달용의 경우 보험사별로 17만원에서 53만원까지 차이가 나 거의 2배에서 3배가량의 보험료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보험료 차이는 중소사와 대형사 사이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차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할 경우 상대적으로 큰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의무가입이 아니었을 때 50cc 미만 이륜차 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도 있기 때문에 손해율이 높은 그전의 물건을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보험사의 경우 적용하는 요율이 달라 보험사별로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험사 자율사항인 기본보험료 수준, 연령한정특약 및 운전자 한정특약의 유무, 연령요율을 구분하는 연령기준 등이 개인별로 상이함에 따라 보험사별로 보험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보험사마다 적용하는 보험요율이 다르기 때문인데, 일각에서는 위험률과 손해율이 높은 50cc 미만의 물건을 받지 않기 위한 일종의 ‘꼼수’가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 50cc 미만의 경우 보험료는 적은데 손해율은 높고, 가입자가 늘어날 경우 모럴해저드 위험성도 일반 차량에 비해 크기 때문에 되도록 인수하지 않는 것이 이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보험료를 높게 책정해 보험가입자 수를 줄이려는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자사의 보험료가 타사에 비해 저렴한 것이 알려질 경우 보험가입자들이 몰려 차후에 손해율이 나빠질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험사들은 기존의 무보험차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손해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어 보험료 공개를 꺼리고 있다.

실제 국내 교통사고 사망건의 40%가 이륜차로 인한 사고이며, 그중에서도 안전에 취약한 50cc 미만 이륜차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보험사로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50cc 미만 이륜차는 기존에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고정보나 손해율 등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나 정보가 없어 차후 손해율을 예측할 수 없어 보험사들도 혼란스러워 하는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험사들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다”며, “준비를 위한 시간도 정보도 모자르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이 때문에 보험인수를 하지 않는 게 이득이라는 말이 업계에선 공공연히 얘기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할인율 역시 보험사별로 천차만별인데, 국토해양부는 가입자 유인을 늘리고,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각종 할인혜택을 두었는데 이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의무가입이 적용되면서 할인된 보험료 비율은 평균 5~7%정도이나, 일부에서는 6배에 달하는 30%가량의 할인을 적용한 보험사도 있다.

또한 1년 무사고, 가입경력 1년 기준 동일담보로 가입시 2차년 보험료 할인율은 20%대에서 50%대까지 차이가 난다. 이처럼 할인 폭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이전의 가입 건들이 우량물건들로 손해율이 좋아 할인 여력이 높은 곳도 있겠지만, 이 역시 보험료와 비례해 중소사와 대형사간의 할인율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바꿔 말하면 할인을 적용할 수 있는 만큼의 보험료를 미리 받는 것으로도 볼 수도 있는데, 보험사들이 이후 손해율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후 손해율을 보완하기 위한 방도로 초기 보험료를 높게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보험료 부담을 소비자가 떠안게 되지만, 보험사 탓만도 할 수 없는 것이 서민우대특약적용으로 10%에서 많게는 17%까지 추가적으로 할인이 적용돼 손해율에 더해 추가적인 할인 요인도 많아 보험사들이 큰 리스크를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도 자체가 너무 성급히 시행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의무화를 통해 올해 가입물건이 많이 늘어난 만큼 당장은 손해율이 낮게 나타날 수 있지만 장래 사고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아직도 절반 이상이 의무보험가입을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높아질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50cc 미만의 경우 면허증이 없어도 운행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교통법규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도 많아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등 보험사 뿐 아니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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