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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서도…” 보험사 또 리베이트 논란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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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6-25 07:19

동부·메리츠 과징금 부과 및 임직원 문책
보험사도 관리·감독 책임 면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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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의 리베이트(특별이익 제공)가 또다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보험회사별로 내부통제기준과 관리·감독 등을 강화하고 있다지만 징계조치 사항인줄 알면서도 대리점 및 GA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 이미 이 문제에 대해 너무 무감각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뤄진 금융감독원의 부문검사 결과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의 부당자금조성 및 특별이익 제공 등의 혐의가 적발돼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금융당국은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15일 제재조치를 결정, 이를 각 보험사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화재는 보험대리점에 지급한 모집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 계좌로 되돌려 받아 보험계약자에게 4000여만원의 금품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기초서류(사업방법서)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또한 모집한 보험의 보험대리점을 허위로 처리해 사업비를 더 많이 타내는 등 대리점 수수료 지급업무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동부화재는 과징금 4200만원과 감봉 1명, 견책 3명, 주의 6명 등의 직원 징계처분을 받았다. 메리츠화재 역시 회사가 보험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 중 일부를 본인 계좌로 되돌려 받아 부당자금을 조성해 영업성 경비로 사용한 것과 리베이트 등이 적발돼 24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정직 3명, 감봉 1명, 견책 1명, 주의 3명 등의 징계조치를 받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징금이 2000~4000만원 정도면 그래도 규모가 작은 것”이라며 “리베이트와 관련해서는 적발되는 것 말고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보험사에서도 별다른 해결방안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직영대리점 같은 경우 내부적으로 정기적인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인력적으로 이를 다 관리하는 것은 어렵다”며, “특히 GA처럼 독립법인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자기 때문에 검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매출이 큰 대형대리점의 경우 회사로서도 함부로 나서지 못해 골칫거리”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보험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보험사도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진한 중소기업지원센터 설립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기부금 명목으로 제공한 9600만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리베이트 판정을 받아 삼성·한화·롯데손보 등 3개 보험사에 대한 징계도 내려질 전망이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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