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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변액보험 공시개편안 마련에 ‘부심’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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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6-18 08:35 최종수정 : 2012-06-20 15:06

중도인출, 추가납입 등 수익률 실시간 반영 어려워
연령별 공시 불가, 대표연령 기준은 “의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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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변액보험 공시개편안 마련에 ‘부심’
생명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이 요구한 변액보험 공시개편안 및 정보공개 방침 마련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소비자들을 위한 공시제도 개편에는 공감하지만, 각사의 고유정보인 사업비나 위험보험료를 공개하는 것은 제조업의 원가공개나 마찬가지며, 중도인출, 추가납입 등으로 인해 실시간으로 수익률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변액보험 공시제도 개편안에 대한 세부지침을 놓고 검토 중에 있으며, 이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세부적인 준비단계에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며, “그러나 개인별로 변액보험에서 선택하는 펀드가 다르고, 펀드에 투입되는 금액의 비율도 달라 한눈에 전체 보험사의 변액보험 수익률을 비교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협회를 통해 각 상품별로 판매하고 있는 펀드별 수익률(펀드투입금 대비 수익률)을 공시하고 있으며, 개인별로는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적립금액, 투입보험료, 예상해약환급금액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수익률이 납입보험료 기준이 아니라 펀드투입금 대비 수익률이기 때문에 각 보험사마다 사업비 등으로 제하는 금액이 달라 실상 비교가 어려우며, 고객들이 받게 되는 실수익률과도 차이가 있어 고객들이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협회 등을 통해 고객들이 회사별로 수익률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개편하고, 납입보험료에서 제하는 사업비나 위험보험료 등을 공개해 고객들이 실제 자신이 납입한 보험료 대비 수익률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게 개편하도록 지시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공시제도의 변경이 시스템적으로는 가능하다면서도, 실제로 이렇게 공시체계를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보험의 경우 중도인출, 추가납입, 약관대출 등의 기능이 있어 이러한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반영되기 힘들뿐 아니라 반영된다고 해도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 고객들이 실수익률을 조회할 때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꾸준히 돈을 적립해 나가는 일반 펀드와 달리 보험의 경우 중도인출, 추가납입 등의 기능이 있으며 이러한 변수들로 인해 보험상품에 ‘수익률’이라는 개념을 접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한 가입자가 100의 보험료를 내고 수익률이 20%였다고 했을 때 그날 200의 보험료를 추가 납입했을 경우 갑자기 수익률이 300% 이상까지 오를 수 있으며, 반대로 중도인출시에는 수익률이 갑자기 줄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수익률보다는 적립률의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

또한 협회에 공시되는 내용도 40세 남성을 기준으로한 대표연령의 수치가 공시돼, 연령과 성별이 다른 개개인이 자신에게 맞는 실제 수익률을 비교하기에는 차이가 있으며, 대표연령으로 공시하는 것은 지금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연령과 성별로 모든 내용을 공시하는 것 역시 각사의 가격정책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공개가 불가능하며, 이는 제조사의 원가공개와 다를바가 없다”고 토로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이나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보험상품이 복잡한 구조로 되어있어 공개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에서도 이러한 보험사의 속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변액사건이 크게 터지면서 뭔가를 해야만 하는 입장이라 밀어붙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답한 속내를 털어놨다.

한편 미래에셋생명은 7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납입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사업비, 특약보험료를 제한 금액과 비율을 공개하고, 실제 펀드투입금과 납입보험료 대비 실수익률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의 이러한 움직임에 다른 보험사들의 움직임도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이나, 각 회사별로 입장이 달라 향후 보험사들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공시와 영업행위 규제 관련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올해 3분기 중 개정하고 각 보험사 공시시스템 개편과 기초서류 변경도 오는 8월까지 완료토록 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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