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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분담조항 개선해야”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6-13 22:12 최종수정 : 2012-06-15 14:38

한국손해사정학회, 4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개최
현행 상법상 중복보험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분담조항 개선해야”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의 보험금 분담조항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상법상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의 지급보험금 산정방식이 실손보상적이란 이유만으로 중복보험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합리적 타당성이 낮다는 것.

지난 8일 한국손해사정학회는 국민대학교 경상관에서 2012 정기총회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손해사정업의 현황과 과제’를 대주제로 경성대 박은경 교수가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와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어 목원대 김명규 교수가 ‘손해사정사(업)의 현황 및 개선방안’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마승렬 박사가 ‘손해사정에 적용되는 연금계리’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박은경 교수는 “최근 한 가구당 차량 보유대수가 늘어남에 따라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에 대한 친족피보험자가 중복되게 되는데, 이럴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각각의 보상책임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곧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가 다수로 존재하는 경우, 상법상 중복보험의 법리에 의한 비례보상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다.

박 교수는 “이 경우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가에 따라 논의의 궤를 달리하게 된다”며,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를 손해보험이라 볼 경우 상법상 중복보험의 법리가 적용돼 비례보상 되지만, 상해보험으로 볼 경우 상법상 중복보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어 중복보험의 확대적용이란 새로운 쟁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보험자동차란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현재 대법원의 판례는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의 법적 성질이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라는 견해로 굳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박 교수는 상법상 중복보험의 법리를 상해보험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약관상 보험회사간 분담조항을 두었다 할지라도 이는 상법 제66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그는 “피보험자가 선의로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상해에 가입된 경우에는 피해자가 입은 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2억원 범위 내에서 각 보험계약상의 산출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보험금액을 배상의무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라고 명확히 규정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피해자(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의 피보험자)가 입은 실제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우리 약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박 교수는 이어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의 법적 성질에 대해 판례와 학자들 사이의 논란이 여전히 존재하며,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란 특수한 성격의 보험계약임이 인정되고 있을 뿐 명확히 손해보험이라 보고 있지 않다”며, “더욱이 상법은 상해보험에 중복보험의 준용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가 산술적으로 2개, 3개 담보되었다 하여 법리상의 근거없이 중복보험의 규정을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분석해 현재의 무보험상해담보의 보험금분담조항 개선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이어 목원대 김명규 교수는 손해사정사(업)의 운영현황과 현행 법제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손해사정사들이 변호사법 위반의 경계선상에서 자유롭게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법적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손해사정업무 종사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업계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마승렬 박사는 손해배상금의 정기금 지급 시 임금인상분 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할인율은 연5%로 공제하는 계산방식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또한 사망사고의 경우 생계비를 3분의 1 일괄공제하는 것의 정당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 한창희 국민대학교 교수가 3대 학회장으로 선임됐으며, 감사에는 이득로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본부장이 선임됐다. 신임 한창희 회장은 분과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학회의 전문성을 도모하고, 서울과 지방간 균형적인 학회개최와 학술지인 ‘손해사정연구’의 질적 양적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 한국손해사정학회는 지난 8일 2012 정기총회와 함께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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