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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연금보험 판매 두고 보험사 두얼굴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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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6-13 22:00 최종수정 : 2012-06-14 14:30

사업비 규제 높이자 상품개발 안해
생·손보사 ‘밥그릇 싸움’에만 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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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에 대한 무배당 연금저축보험 상품 판매가 허용됐다. 그러나 판매가 허용된지 6개월이 지나도록 여전히 업계에서는 생·손보사간 이견차이로 혹은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입장차로 무배당 연금보험 판매가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말 무배당 연금저축보험의 판매가 허용됐으며, 지난 12월 금융당국 및 업계가 모여 상품에 대한 가이드라인 격인 운영 지침까지 만들어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판매를 할 수 있는지 여부조차 모르는 곳이 대다수였는데, 그만큼 관심이 없었거나 이미 관심밖이라는 이야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말 관련 규정을 만들어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보험사에서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배당 연금저축보험의 운영지침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및 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세부지침을 담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소비자의 상품선택권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유·무배당 상품을 동시판매토록 했으며, 유·무배당간의 이익배분의 적정성 논란을 막기 위해 특별계정을 별도로 설정해 운영토록 했다.

또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기납입보험료 대비 순수익률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고객이 기존 상품보다 10%정도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기존에 4~500%수준이었던 사업비(신계약비)를 월납초회보험료의 200% 이하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보험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타 상품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설계사들이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판매해 결국 상품자체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상품판매가 허용 됐음에도 사업비 규정강화로 판매유인이 적어지자 보험사들은 아예 상품개발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보험사들의 이러한 냉담한 반응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유배당상품에 비해 무배당상품은 사업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사업비 규제 강화를 이유로 보험사들이 아예 상품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현재까지 금감원에 무배당 연금저축보험과 관련된 상품 신청을 낸 곳은 한 곳도 없으며, 상품개발 조짐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유배당 상품은 보험사가 자산운용을 통해 발생한 이익의 90%를 계약자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10%만을 가져가는 구조로, 계약자의 배당이익을 감안해 상품구조를 설계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높게 책정된다.

반면 무배당 상품은 계약자에게 배당을 하지 않아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험료가 싸다. 2000년대 이후 무배당 상품이 허용되면서 유배당 상품은 찾아보기 힘들 지경이 됐는데, 이처럼 보험사들이 무배당 상품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배당 상품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유배당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적어 더 저렴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배당으로 빠지는 부분보다 더 높은 사업비를 부과하는 보험사들의 ‘꼼수’가 숨어있다는 것이다.

당초 손보사들은 생보사에 비해 연금시장에 대한 규제도 높고 시장도 취약해 무배당 연금저축보험 판매 허용에 적극 나서는 한편 이를 반겼으나, 실익을 없을 경우 판매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당국이 수수료를 대거 낮추면서 업계와 당국간의 의견 마찰이 있었는데, 허용이 됐음에도 판매를 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실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생보사 관계자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애초에 연금상품을 손보사에서 파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생보업계 관계자들은 대부분 생보사와 손보사간의 업권간 차이가 있는데 손보사에서 연금상품을 판다는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보험사들이 소비자 중심 영업방침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조금의 손해도 허용치 않으려는 것이 문제”라면서 “결국 소비자는 없는 생손보간의 밥그릇 싸움에 불과하다”고 쓴 소리를 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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