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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료 과·오납 연 평균 4만여건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6-11 07:19

환급액 연간 30~40억원 달해
해외 운전경력 등 점검 필요

車보험료 과·오납 연 평균 4만여건
지난주 한 공중파 방송에서 자동차보험료 과오납 환급 서비스를 집중보도하면서, 이 문제가 새삼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자동차보험료 환급서비스’가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등 소비자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처럼 보험사가 보험료 할인조건을 자세히 안내하지 않거나, 운전자가 잘 몰라서 과오납된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연 4만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자신의 보험료에 운전업무 경력이 반영되지 않거나 할인할증 등급이 잘못 적용돼 보험료를 더 낸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환급받은 경우가 근 4년간 20만 건이 넘으며, 액수로는 1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로 군대 내에서의 운전경력이나 관공서 및 법인체, 외국에서의 보험가입 기간 등이 경력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3년으로 정해진 할인등급 인정 유효기간에서 해외체류기간이 제외되지 않아 보험료 할인할증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리운전 이용 중의 사고로 인해 차주의 자동차보험료가 할증 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차주가 아닌 대리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에 할증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변경해 대리운전자의 사고로 보험료가 할증된 경우에도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환급대상에 적용될 경우 기한에는 제한이 없으며, 각 손해보험회사 사이트에서 이러한 과오납보험료를 조회해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료 환급건수는 2007년(FY기준) 6만2000건, 2008년 5만2000건, 2009년 4만9000건에 이어 2010년에는 4만건으로 집계됐으며, 환급금액은 2007년 53억원,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42억원, 2010년 33억원으로 건수와 금액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FY2011년에는 대리운전사고의 경우 보험료 할증을 제외하는 등 제도가 바뀌면서 환급건수나 금액이 좀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의 시스템이 정비됨에 따라 계약사항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입되는 일이 줄어들면서 환급 건수와 금액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까지 많은 보험 가입자들이 환급시스템의 존재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근 보험개발원에서 운용하는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환급조회 통합시스템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운전자들의 접속이 폭주해 사이트가 이틀 연속 다운돼 이를 반증했다. 보험개발원은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사 사이트에 각각 접속해 확인해야했던 불편을 해소하고 과납보험료의 환급발생여부 및 환급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지난 1월 말 개설해 제공하고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1년마다 재가입 해야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싼 곳으로 보험사를 옮기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사를 자주 바꿀 경우 개인이 가입한 보험사를 다 기억하지 못하거나 이러한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기 힘들어 계약자들의 편의를 위해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시스템을 통해 가입한 보험사가 다수이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과납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환급누락을 방지해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과납보험료는 보험개발원이 운용하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조회 통합서비스’ 전용사이트에 접속해 최근 5년간의 계약 및 사고내역, 보험가입경력, 차량정보 등을 확인한 후 자신의 보험료에 운전업무 경력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할인할증 등급이 잘못 적용돼 과납여부에 의문이 들 경우 환급대상 유형을 선택한다. 환급대상 유형은 보험가입경력에 반영되지 않는 것과 할인·할증 정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뉘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환급조회를 신청하면 해당 보험사로 신청 내역이 전송되고 5일 후에 환급보험사, 환급대상여부, 환급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조회가 가능하며,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면 바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일부에서는 보험사들이 가입 시 꼼꼼히 따지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지만, 실상 외국에서의 보험가입 경력은 국내 보험사가 조회하기 힘들며, 관공서나 법인체 운전경력도 개인의 명의가 아니라 법인, 관공서 이름으로 단체보험 형식으로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들이 알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시스템의 발달로 과오납되는 자동차보험료가 줄고 있으나, 보험사가 조회할 수 없는 경력의 경우 개인이 꼼꼼히 체크해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더 많이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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