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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로 인한 보험시장 변화 충격 대비해야”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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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6-06 23:58

금융·보건·제약 등 다방면에 걸쳐 영향
당연지정제 폐지·요양기관 심사권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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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금융서비스·보건의료·제약산업 등에 영향을 미쳐 보험회사들이 민영보험시장의 변화에 따른 대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이창우 연구위원은 지난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민영의료보험시장의 변화’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한미FTA의 범위가 관세 철폐 이외에 서비스사업을 포함한 거의 전 산업에 걸쳐 있어 보건의료서비스, 제약산업 등 민영건강보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미FTA로 미국계 보험회사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제공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심사권한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FTA규정상 ‘공적퇴직연금제도 또는 법정사회보장제도의 일부를 구성하는 활동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한·미FTA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유보조항이 있으나 당사국이 자국의 금융기관에 대해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간 경쟁을 하도록 허용한 경우 예외적용을 두고 있다.

때문에 국내 퇴직연금과 미국계 보험사가 취급하는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이 FTA의 적용범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전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을 가입해야할 의무가 있듯이 그 보험에 가입된 국민을 의료기관에서 거부하지 않고 당연히 치료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2008년 민영보험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폐지를 추진했다가 반대의견에 막혀 유보된바 있다.

이 연구위원은 당연지정제가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의 제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법정사회보장제도를 구성하는 활동이나 서비스가 유보조항에 포함돼 있어 당연지정제가 무너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도 “예외규정으로 인해 미국계 보험사가 요양기관에 대한 심사권한을 요구할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말했다.

보험회사가 제3자 지불제도와 같이 보험가입자가 받은 의료서비스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제도화 될 경우 의료제공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창우 연구위원은 이어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경우 한미FTA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유보목록에 포함되어 있어 그 영향이 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 역시 예외조항에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유보되지 않는 것을 명시하고 있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관련, 국내 민영의료보험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연구위원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활성화는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한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회사가 해외법인을 이용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보험회사와 의료제공자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약산업의 경우 의약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강화, 의약품 가격결정구조의 변화, 관세 철폐 등으로 외국계 제약기업이 의약품 가격 결정에 큰 영향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의약품과 관련 자료보호(자료독점권), 허가·특허 연계 제도 등으로 오리지널 제약사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 의약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실손형보험의 손해율이 단기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며 “보험사들이 고가의 약품에 대해 보장하는 의약품보험 개발 등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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