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들의 임면권과 권한을 크게 강화함으로써 이사회의 경영책임성을 높이고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법안 마련에 힘썼다는 설명과 달리 논란의 여지가 남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통과시켰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한 법률안은 사추위 구성과 관련,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사추위를 설치"(15조 1항)하도록 했다.
이어 2항에서 "사추위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면서 "사외이사를 과반수가 되도록"했다.
3명 이상의 위원으로 사외이사 과반수인 것은 입법예고안과 같다.
하지만 당초 입법예고안에서는 17조 1항에서 사추위에 사내이사 참여를 금지했던 내용이 완전이 돌변했다.
따라서 사외이사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었던 사추위가 완전한 이사회 내 조직으로서 사외이사 다수와 일부 사내이사 만 참여하는 폐쇄적인 구성을 띠게 됐다.
결국 사외이사 추천 과정에 경영진의 입김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사외이사가 중심이 되는 이사회 권한 강화를 통한 금융사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극대화 취지에 옥의티로 작용,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