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불법공매도 시장 교란 철퇴

최성해

webmaster@

기사입력 : 2012-05-30 22:19

거래투명화, 제도개선 추진
비용부담으로 실효성 논란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증시가 급락한 가운데 공매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최근 증시조정의 표면적인 이유는 그리스유로존 탈퇴우려에 따른 외국인의 매도. 하지만 증시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낙폭이 커지면서 공매도가 증시급락의 주범으로 뭇매를 맞는다. 최근 금융당국이 불법공매도에 대해 강력한 근절의지를 밝히면서 공매도 논란이 불을 지피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김석동 위원장은 최근 간담회를 갖고 시장변동성을 높이는 주범인 불법공매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공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주체, 물량 등이 파악이 안돼 시장불확실성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리는 일은 없게 하겠다”며 “앞으로 공매도를 악용해서 시장에 교란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조치를 취해 차단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 일환으로 투명한 공매도집계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그는 “시행령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증권회사로 하여금 공매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일정규모 이상 공매도 잔액이 있는 투자자들한테 당국에 보고하도록 시행령에 반영하고 관련 규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공매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시장감시활동 강화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감시를 강화하겠다”며 “불확실한 상황을 감시하는 안정장치 중에 하나로 공매도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불법공매도에 대한 근절의지를 밝히면서 후속조치도 뒤따르고 있다. 거래소는 지난 30일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 위탁자 7인에 대해 모든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향후 30일동안 해당 위탁자가 공매도 주문을 제출할 경우 차입계약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수탁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6월~11월(6개월)동안 약25만주(53억원) 상당의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고 매도한 혐의다. 현재 거래소는 금융감독원에 이들에 대해 조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