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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데이 자동차보험 6월 출시 ‘뜰까?’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5-30 21:47

틈새시장, 단기특약 수요 흡수로 수익향상 기대
스마트폰 이용, 운전자중심 상품… 배타적사용권 신청

차를 소유하지 않은 운전자를 위한 보험인 ‘원데이(One-Day) 자동차보험’이 다음 달부터 출시된다. 대다수 손보사들이 실효성을 거론하며 상품 개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더케이손해보험에서는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원데이보험 활성화 여부를 두고 업계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소비자가 타인의 자동차를 단기간 운전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필요한 시점에 바로 가입이 가능하며, 1일 단위로 가입할 수 있어 일일 자동차보험 또는 ‘원데이 보험’으로 불리고 있다.

더케이손보는 주5일근무제 확대로 여행, 레져활동의 증가 및 차량이 없는 20~30대 운전자의 여가생활 등 편의를 위해 개발했으며, 이 상품을 통해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운전자나 타인의 차를 빌려 타거나 렌트카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손쉽게 보험에 가입해 보장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기존의 자동차보험은 운전자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빌려서 운전하고자 할 경우 소유주의 보험계약에서 ‘운전자 범위 확대 특약’을 추가로 가입해야 하고, 추가된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에 차량 소유주의 보험료가 할증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의 최소가입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곳도 있어 불필요한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손보업계는 원데이 자동차보험이 운전자 바꿔치기 등 도덕적해이 위험이 커 손해율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에 임시운전자 특약이나 단기가입 특약 등과 큰 차이가 없어 특별히 상품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원데이보험의 경우 현재도 대체 상품이 있고, 그 수요가 작아 시장이 형성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며, “시장 확대도 부정적이지만 바로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나 사고 후 보험을 가입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운전자가 소유주가 아니라는 점에서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모럴 위험이 높아 적절한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품을 출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더케이손보는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에 대한 인증, 위치기반, 보험료 수납시스템(영수시점부터 보험효력 발생), 차량정보 수신 등을 포함한 ‘스마트폰 기반의 One-Day 자동차보험 가입시스템’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한 상태다.

이 시스템은 가입 단계에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번호판을 포함한 차량의 사각 모서리를 찍어 전송하게 되는데, 사진을 찍은 날짜와 GPS좌표까지 함께 전송돼, 언더라이팅 등 보험인수과정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져 사고 후 가입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토록 했다.

일부에서는 이처럼 모럴해저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보험사들이 두 손을 놓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더케이손보는 기존 차량소유자, 렌트카 이용자, 자동차정기검사 대행 등 차량취급업자의 보험가입 수요를 충족시켜 틈새시장을 발굴과 신규수요를 창출하고, 기존 단기특약 가입자의 수요를 흡수해 수익률 향상을 기대했다.

또한 운전자중심의 자동차보험이라는 점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보험료를 간편하게 결제하고 즉시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통해 현재 손해보험협회에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상태다. 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달 4일 심의를 거쳐 배타적사용권 승인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다른 손보사들이 상품출시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아 배타적사용권이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처음으로 상품을 개발했다는 측면에서 상품 자체보다는 회사를 알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전문가는 보험사들이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기존의 상품을 좀 더 세분화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차량중심보험이 아닌 운전자중심으로 보험 대상이 옮겨왔다는 점 등을 높게 평가해, 소비자들의 선택을 두고 귀추가 주목된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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