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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입장에서 제도변화 추진해야”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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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5-28 22:54

금융상품 단순화 및 직접규제 수단 강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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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상품의 단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 소비자총괄국 정원석 부국장은 “최근 추진되는 제도변화가 금융사나 당국의 입장이 아닌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다 큰 폭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상품 및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융상품을 최대한 단순화시켜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인 범위에서의 제도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상품을 표준형 상품과 비표준형 상품으로 분류해 표준형의 경우 판매자격, 설명의무 등을 단순화시켜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단순화가 불가한 비표준형 상품의 경우 판매절차 등을 강화하고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자는 것이다. 이는 설계사 등 판매자가 아무리 설명의무를 다한다고 해도 금융상품이 복잡해 단시간에 소비자들이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는 이어 금융상품의 종류에 따라 판매방법 및 설명의무의 정도 등도 다르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동일한 금융상품의 경우에도 다양한 차이가 있어 금융상품의 구분을 세분화해 보다 세밀한 영업행위 규제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그는 “같은 ‘대출’이라도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은 큰 차이가 있지만 ‘대출’에 대한 규제로 전체가 묶여 있어 오히려 쉽게 설명할 것은 어렵게 하고 어렵게 설명해야 할 것을 쉽게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는 ‘동일상품 동일규제’라는 금소법과 상충되는 면이 있어서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 부국장은 저축은행의 PF사태를 예로 들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규제를 해야하는데,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규제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금융규제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융위 승인이 필요없는 명령권 등 금융당국에 보다 과감한 권한 위임과 직접적인 규제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현 법령만으로는 적시성 있는 대응이 어려울 뿐 아니라, 급박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도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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