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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 장애인 보험영업에 소극적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5-28 22:02

장애인단체-보험사 대리점 일부 제휴
교육부족·불완전판매 이유로 ‘쉬쉬’

보험사들이 장애인들을 상대로한 보험영업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장애인단체와 제휴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도 이것이 밖으로 알려질까 ‘쉬쉬’하는 모습까지 보인다.

최근 한 장애인부모단체가 보험전문 중계회사와 보험사 대리점과 함께 발달장애인의 의료실비 보험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은 의료실비 보험가입을 원하는 발달장애인들이 특정 서류(의사소견서, 장애진단서)를 제출하고 간단한 전화 면접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을 위해 개발된 상품이 아닐뿐더러 기존에 있던 의료실비 보험에서 일반인보다 보장을 조금 축소하거나 부담보 특약 등을 넣어 판매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정부시책에 따라 일부 대형 보험사에서 장애인을 위한 전용보험인 ‘곰두리종합보장보험’을 판매하고 있지만 보장한도가 현저히 낮고, 중증장애인은 그나마 가입을 제한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장애인들도 일반인들과 똑같이 일반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면서도 막상 가입을 하려고 하면 보장을 줄이거나, 같은 보험료에도 부담보 등을 통해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아예 인수 자체를 꺼리는 보험사도 있다. 부담보특약은 장애가 있는 부위와 관련해 그 부분에 대한 보장을 제외하는 것으로 보험료에 차이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그마저도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부지기수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한쪽 다리가 약 5cm정도 짧고, 신체의 다른 부위에는 이상이 없음에도 일반사람보다 횡단보도를 늦게 건널 것이란 이유로 보험인수가 거절된 경우도 있다. 장애인부모 단체와 협약을 맺은 보험사 관계자는 “이번 일은 일부 대리점에서 협약을 맺고 진행하는 일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들이 가입대상이기 때문에 상품판매 시 장애에 대한 풍부한 교육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지식 없이 이 상품을 판매하겠다고 나서는 설계사들이 있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협약은 회사 차원이 아니라 보험을 인수하는 대신 의료실비보험을 이 대리점에서 가입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안다”며, “설계사나 채널별로 장애인 보험인수에 대한 교육을 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설계사들이 장애인에 대한 사항들을 잘 몰라 불완전판매를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인데,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장애인보험은 손해율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험 인수를 하지 않으려는 것이 사실”이라며 “만약 일부 대리점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제휴를 했다고 해도, 다른 설계사들에게 퍼져 그동안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장애인들이 몰릴 경우 차후 손해율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애인부모단체에서도 “발달장애인의 국내 의료 실비보험 ‘가입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보험사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전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일반보험에도 장애인들이 가입할 수 있다고 쉽사리 말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현재 전국의 등록 장애인 214만명 가운데 장애인 전용 보험의 가입자는 15만명 정도에 불과하며 전체 민간의료보험의 장애인 가입률도 33% 정도로, 나머지 70% 정도는 민간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의 인수 거절 뿐 아니라 법적인 문제도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현행법은 ‘15세 미만, 심신 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사들이 이를 악용해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 정부와 금융당국은 장애인 전용보험의 보장범위 확대와 장애인 요율을 산출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곧 공식발표할 예정을 밝혔지만, 실제 장애인관련 요율 산출과 장애인 전용보험의 보완까지는 갈 길이 먼 상태다. 또 무엇보다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이 전용보험의 홍보에 소극적일뿐 아니라 아예 활성화 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얼마 전 장애인 전용보험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주도로 예정됐던 민·관 실무자 회의가 보험사 관계자들의 전원불참을 이유로 취소되기도 했다. 업계 전문가는 법과 제도적인 정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보험사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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