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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도 소비자 중심 모형 택해야”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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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5-28 22:00

금감원 소비자보호처 담당자 발상전환 역설
상품단순화·상품별 규제 차별화도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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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당국이 소비자 입장에서 정책개선의 폭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에서 지난 23일 열린 소비자보호 강화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 소비자총괄국 정원석 부국장은 “정책 담당자들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정책개선을 보다 큰 폭으로 확대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민원동향과 소비자보호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소비자보호처’의 업무운영추진계획과 함께 향후 소비자보호 업무 강화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정원석 부국장은 금감원의 소비자보호처 신설로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업무간의 상충논란에 대해서 “민원처리와 분쟁조정 등 사후 구제업무는 건전성과 관련이 없다”며 “개별적 민원처리는 지금도 진행하고 있으며, 민원처리를 통해 건전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건전성감독은 영업행위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이 부분에 대해 사람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보험사의 영업감독 및 각종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있지만 소비자보다 금융사가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간접수단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감독당국이 제한적 측면에서 시장가격에 규제를 가하는 등 직접적인 규제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 보다 과감한 권한 부여와 함께 금융위 승인이 필요 없는 명령권 등을 통해 금융규제의 공백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현 법령만으로는 적시성 있는 대응이 어려워 급박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도 법 등 절차상의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 부국장은 “저축은행의 PF사태처럼 문제 발생 적시에 규제를 해야 하는데 법 이외에는 실제 규제가 어려워 즉각적인 규제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금융상품의 종류에 따라 판매방법 및 설명의무의 정도 등도 다르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도 이어졌다. 동일한 금융상품의 경우에도 다양한 차이가 있어 금융상품의 구분을 세분화해 보다 세밀한 영업행위 규제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그는 “같은 ‘대출’이라도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은 큰 차이가 있지만 ‘대출’에 대한 규제로 전체가 묶여 있어 오히려 쉽게 설명할 것은 어렵게 하고 어렵게 설명해야 할 것을 쉽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는 ‘동일상품 동일규제’라는 금소법과 상충되는 면이 있어서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상품의 단순화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상품을 표준형 상품과 비표준형 상품으로 분류해 표준형의 경우 판매자격, 설명의무 등을 단순화시켜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인 범위에서 제도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단순화가 불가한 비표준형 상품의 경우 판매절차 등을 강화하고 더욱 엄격하게 규제해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완전판매도 줄이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다. 이는 설계사들이 보험상품 판매시 아무리 설명 의무를 다한다고 해도 금융상품이 복잡해 단시간에 소비자들이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날 삼성생명 보험금융연구소 김철호 박사는 “민원발생요인이 보험사, 은행 등 공급자 측면이 중요 원인으로 거론됐는데, 실상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도 한 원인이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교육시장이 매우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현재 금감원은 금소처 산하에 금융교육국을 두고 초중고 정규교과서를 발간, 교과부와 연계해 정규교과로 학교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중이며, 금융토탈홈페이지를 통해 자체적인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 부국장은 “현재의 소비자보호제도가 어느 정도 한계에 왔다고 생각한다”며 “소비자 보호나 감독규정의 변화 등은 법적인 수정이 있을 경우 시간이 많이 결려 즉시적인 효과를 보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정책연구 및 규제방법 등 보험업계와 연구기관, 언론 및 감독기관의 참여를 통해 이러한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 안철경 부원장은 “기업에 있어 소비자중심의 사업모형이 큰 축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감독원에서도 소비자보호가 핵심 업무로 부각됐다”며, “시장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상품단순화 추구를 통한 공시제도강화 등이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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