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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연금 수익률 논란, 무엇을 남겼나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5-21 01:08

수수료 체계변화·공시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높은 수익에 보험료 인하 요구 나올까 ‘노심초사’

변액연금 수익률 논란으로 인한 여진이 업계 안팎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보험사들의 영업에 직접적인 타격은 물론, 이를 계기로 보험 상품에 대한 공시기준 강화 요구와 더불어 모습을 감췄던 ‘후취수수료’ 문제까지 다시 거론되고 있다. 또 변액연금보험 소비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제도 마련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이전에 개선되어야 했던 곪아있던 부분들이 이번 일로 인해 일제히 터져나온 겪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번 논란으로 인해 생명보험사들은 실제로 영업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은퇴이후 삶과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변액연금보험의 수요가 그만큼 높았기 때문.

일부 보험사들은 ‘큰 영향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영업현장의 목소리는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형사의 경우 지난달 변액연금보험 가입건수가 전달대비 최대 70%가까이 줄어든 곳도 있으며, 대부분 40~50%가량 판매건수가 급감했다. 대형사 역시 지난달 판매량이 약 30~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변액보험은 변액 유니버셜, 변액 종신 등으로 다양하고 변액연금은 그중 일부여서 전체로 보면 큰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번 일로 본사의 관계부서나 콜센터 등으로 고객들의 민원이나 문의가 많아 다른 업무를 보기 힘들 정도였다”며,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설계사나 대리점들은 더 심각해 영업에 차질이 컸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변액연금보험과 관련된 민원은 하루 평균 1~2건에 불과했지만 수익률 논란이 불거진 이후 하루 민원건수가 60건 이상 급증하기도 했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신이 높아지면서 변액연금보험에 대한 자정의 목소리도 커졌다.

보험연구원은 17일 ‘소비자 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개선안 도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변액연금보험의 수익률을 납입보험료 기준으로 공시하고 사업비도 후취방식으로 바꿔 소비자보호와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현행 공시체계가 고객이 납부한 보험료 중 사업비와 수수료 등을 뺀 나머지 금액의 펀드수익률만 공시해 실제 수익률과 괴리가 있어 문제로 제기돼 왔다며,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변액연금 수익률을 공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납입보험료 기준으로 공시가 이뤄질 경우 보험료 대비 사업비 비중, 실제 펀드 투입 보험료, 위험보험료 등이 기재돼 실제 수익률을 가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 7~8년 안에 11~12%의 수수료를 제하는 선취방식의 수수료체계에서 벗어나 보험료 전액을 투자한 뒤 나중에 사업비를 떼는 후취형 상품을 병행해 판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이경희 연구위원은 “후취수수료 상품의 경우 선취에 따른 낮은 수익률과 해지 때의 낮은 환급률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김해식 연구위원은 “변액연금 민원의 대부분은 상품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에서 기인한다”며 “소비자들에게 변액연금의 성격을 명확히 인식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변액연금은 펀드와 같이 투자적 성격이 강하지만 위험보장, 연금지급, 세금혜택 등 일반 펀드투자와는 다른 위험보장 기능을 갖추고 있어 이 차이를 소비자들에게 확실히 인지시켜 줘야한다는 것. 변액연금은 펀드투자를 통해 연금재원을 마련하기 때문에 적립금 변동이 클 수 있지만, 사망보험금과 연금적립금에 대한 최저보증이 있어 납입보험료의 원본손실을 보전하고, 10년 이상 유지시에는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다.

김 연구위원은 “변액연금이 지닌 복합적인 특성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만족을 제고시키려는 보험사의 노력이 현재 변액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개선 방안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로 인해 보험료 인하요구가 이어질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업계 고위급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수익률 등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까지 그러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문제점을 뻔히 알고 있어도 수익이 많이 날 경우 보험료 인하요구가 커질게 뻔해 공개가 꺼려지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한편, 투자성격이 강해 예금자보호에서 제외됐던 변액보험의 최소보장보험금에 대해서도 예금자보호를 받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재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변액보험과 관련한 법적 보호제도 마련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번 논쟁으로 보험산업 전체의 신뢰도 하락이라는 큰 철퇴를 맞았지만 이를 계기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으로의 개선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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