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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보험판매 ‘꼼수’ 막는다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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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5-14 01:34

3만원 이상 경품 제공 및 큰소리 상품 광고 금지
녹화방송 등 사전심의 확대로 홈쇼핑사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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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홈쇼핑이나 케이블 방송 등을 통한 보험판매나 보험 상품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보험 판매방송에 대한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생·손보협회의 광고 심의규정을 개정해 6월부터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03년 홈쇼핑 보험판매가 허용되면서 지난해 145만건의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규모가 성장했으나, 상품설명 미비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과 불완전 판매 위험이 점차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실제 홈쇼핑채널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지난해 생명보험 1.86%, 손해보험 1.25%로 설계사를 통한 불완전 판매비율(생보 1.28%, 손보 0.27%)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또한 홈쇼핑 판매방송의 특수성을 감안한 심의기준이 미비하고, 고가의 경품 제공과 설명 부족 등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아 그동안 규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3만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경품 제공이 금지되고, 높고 큰 목소리로 보험상품 내용을 강조해 설명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보험금지급 제한사유 등 보험판매자에게 불리한 사항도 보장내용과 같은 속도로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또한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복잡한 보험상품의 경우 홈쇼핑에서 판매시 생방송에서 녹화로 전환하는 등의 사전심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생방송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도 상품내용기술서와 자막이나 판넬로 제작되는 광고소구나 고지사항 부분의 경우 녹화를 통해 보험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홈쇼핑사에 대한 책임 및 감독당국의 제재도 강화된다.

현재는 홈쇼핑사에 대한 직접 제재 없이 보험사간 자율규제로 이루어졌으나 홈쇼핑사를 광고 자율규제 대상으로 편입시켜, 심의기준 위반시에는 협회가 홈쇼핑사를 직접 제재하고 판매 방송 전건을 사후 심의토록 했다.

감독당국 역시 협회의 광고 심의결과, 위반빈도가 높은 홈쇼핑사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 등을 가할 예정이다.

한편, 생방송을 금지하는 등의 사전심의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이해당사자간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쇼핑의 특성상 사전심의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보험사 역시 광고 제작 등에 있어 사후 수정 등의 부담이 커 실정에 맞지 않는 무리한 처사라는 건의가 이어졌던 것. 이에 따라 변액·자산연계형 보험에서 확대되는 사전심의 범위를 높고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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