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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슈랑스, 상품 다양화로 ‘재기’ 안간힘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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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5-14 01:32

가격내리고 상품 다양화해 고객 선택폭 넓혀
실적부진, 불완전판매 등 악재 딛고 일어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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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부진, 불완전 판매로 인해 실상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던 마트슈랑스가 재도약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마트인 이마트가 애견 의료보험, 골프보험, 여행자보험, 스포츠·레저 상해보험, 자전거 상해보험, 치아보험, 실버보험 등 다양한 종류의 생활밀착형 보험 상품들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품들은 보험가입금액이 적은 소액상품들로 특정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동안 고객들이 상품에 대해 모르거나 상담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 상품들은 가입금액이 큰 편은 아니지만 골프용품 매장 옆에서 골프보험 상품에 대해 안내하는 등 판매효율성을 높일 전망이라 소비자 밀착 전략으로 판매 실적 부진을 딛고 새로운 판매채널로의 도약이 가능할지에 대해 업계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마트슈랑스는 마트(Mart)와 보험(Insurance)의 합성어로 보험사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창구를 개설해 고객을 유치하는 보험 판매 영업을 뜻한다.

현재 마트슈랑스는 보험사가 마트와 직접 제휴를 맺고 금융프라자 등을 개설해 보험을 판매하거나, 마트가 금융라운지 등을 자체적으로 열고 보험, 증권 등의 금융업권에서 보험대리점(GA) 등의 판매채널을 유치해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험업계는 최근 대형마트나 쇼핑몰, 카페, 아파트 등 소비자들과 가까운 곳으로 판매채널을 확대함으로써 찾아가는 보험이 아닌 고객 스스로가 찾아오는 보험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돼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올해 초 이마트에서 지나친 경품제공 등 불법 영업으로 일부 보험 판매가 중단되는 일이 있었으며, 업계 일부에서는 이를 예상했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마트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과 달리 GA를 도입하면서 적극적인 영업을 추진했으나, GA특성상 실적을 이루기 위해 불법영업이나 불완전판매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은 마트슈랑스의 장소적인 특징으로 인해 제대로 된 설명이 부족하거나 불완전판매 등의 위험이 높을 것으로 보고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유의사항을 담은 지도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보험모집자가 아닌 사람의 보험판매 행위, 불법 경품 제공 등의 문제 소지가 있을 것으로 여기고 △보험모집 자격을 갖춘 사람의 보험 판매 △경품 제공 금지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규범 준수 △영업 관리 철저 등을 주문했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관계자는 “사실 마트슈랑스는 보험회사가 직접 판매한다기 보다 대리점이 장소를 마트 안에 두고 판매하는 개념으로 방카슈랑스처럼 하나의 채널로 보기는 힘들다”며 “장소적인 특성 때문에 설명이 제대로 안되거나 불완전 판매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지난해 말 유의사항을 전달한 바가 있지만 장소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별다른 위험은 없을 것으로 판단해 이에 따른 규제사항 등을 마련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마트슈랑스는 판매 실적이 부진해 업계에서 환영받지 못했다”며, “그러나 다양한 상품으로 상품군을 확대한 것은 소비자들에게 보험 상품의 다양성을 알리는 데 의의가 있으며, 특성있는 상품들에 대해 고객들의 반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들이 채널을 다양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다리는 영업보다는 직접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 영업이 주이고, 소비자들의 의식도 부족한 상태라 고객이 찾아오는 판매채널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아직 업계에서는 반신반의 하는 입장이 나뉘고 있지만 고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상품을 다양화 함으로써 그동안의 실적 부진을 딛고 새로운 신 채널로의 활로를 열 것인가를 놓고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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