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지난 2010년 12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으로 2011년도에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됐지만 손해율의 절대적 수준은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그는 “2010년도 말 제도개선 공청회 이후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비례공제방식 자기부담금제도’ 도입 등으로 자기차량손해담보의 사고발생률이 크게 줄었으며, 고급자동차의 증가 및 평균차량가액의 증가로 인해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료 수준이 높아져 복합적인 효과로 손해율이 개선됐다”고 손해율 개선 이유를 분석했다. 실제 2011회계연도 기준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5.5%로 전년도 81.1%에서 5.6%p 낮아져 상당 수준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예정손해율(약 70% 수준)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 효과가 향후 지속된다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손해율 개선에 따른 보험요율 인하 압력에 의해 2013년 이후에는 또다시 보험료 인상논란이 일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 연구원은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세 가지 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첫째로 손해율 개선으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인하 요구나 보험료 인하 경쟁 등을 대비하기 위해 손보사들이 수익성 위주의 경영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기 연구원은 “손보사들이 손해율 악화에 따른 자동차보험 가격논쟁의 재연을 막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가격인하 경쟁을 지양하고 시장점유율 확대보다 손해율을 관리하는 경영전략을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번째로 자동차보험수가 일원화 및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논의된 기타 제도 개선 방안의 현실화 노력을 꼽았다. 기 연구원은 현재 일원화되어 있는 자동차보험 요율체계를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적인 환경 변화가 손해율에 영향을 줄 경우 이를 탄력적으로 보험요율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 수석연구원은 “유가 급등에 따른 주행거리 감소로 자동차 사고발생률이 개선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제도 이외에도 유가 등 사회·경제적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를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아 한다”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