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KDB대우증권 고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금융소득명세서 및 제반 서류를 첨부하여 5월 15(화)까지 KDB대우증권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고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을 신청하면 5월 25일까지 신고서와 납부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보내지며 고객은 이를 확인하고 5월 31일까지 해당금액을 은행 및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KDB대우증권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외에도 개인별 절세 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재무설계, 은퇴설계 및 포트폴리오 조정 등 VIP 고객을 위한 다양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