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금융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먼저 주거목적 보증대상 준주택의 범위가 개정돼 준주택(고시원·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기숙사) 중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이 보증대상에 추가된다. 김태현닫기

현행 고용근로자의 월급여액이 60만원 이하(일용근로자의 일급여액이 2만4000원 이하)인 경우 지원되던 근로자주택보증 지원대상은 고용근로자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2500만원 이하(일용근로자의 일급여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 확대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임대차보증금 반환용도의 경우 대출한도의 50%(최대 2억5000만원) 이내, 의료비·교육비 등 생활자금 용도의 경우 대출한도의 30%(최대 1억5000만원) 이내까지 주택연금 수신인출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비·교육비 등 생활자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수시인출한도를 대출한도의 50%(최대 2억5000만원)로 확대키로 했다. 긴급한 생활자금 용도로 목돈이 필요한 고령층 수요를 감안한 조치다.
동일인 신용보증한도는 최대 2억원까지였으나 3억원으로 한도를 확대한다.
반면 동일기업 신용보증한도는 총신용보증재원(2011년 말 2조8000억원)의 30%(2011년 말 8385억원)까지 신용보증 가능이 가능했으나 총신용보증재원의 5%(2011년 말 1397억원)까지 신용보증이 가능토록 개정된다. 동일기업 신용보증한도가 지나치게 높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축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 김태현 과장은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