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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차익과세, 긁어부스럼 만드나

최성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4-30 00:00 최종수정 : 2012-04-30 21:19

단기매매 완화, 증시 안정화로 수요기반 확대
세수 증대효과 의문 외인이탈로 부작용 우려

주식양도차익과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총선, 대선 등 정치시즌과 맞물려 정책입안자인 정당들이 잇따라 복지공약을 발표하면서 세수확보 차원에서 너도나도 주식양도차익 과세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최근엔 금융당국이 조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 주식양도차익과세의 실시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 과세대상 대주주에서 소액주주로 확대 움직임

여당, 야당의 세제개편안은 각론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0.01%의 파생상품거래세를 부과하거나 주식양도차익과세 범위를 지분율 2%, 시가총액 50~7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근엔 기획재정부가 한국조세연구원에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주식양도차익과세 논란에 불을 짚였다. 이 문제가 거론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5년 정부가 조세포괄 주의검토를 밝히면서 찬반논쟁이 일었다. 조세연구원은 지난 2010년 12월 ‘자본이득과세제도정비’에 대한 보고서에서 일본식 모델을 제시한 바있다. 첫단계에서 현행 과세대상인 유가증권 지분 3% 보유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의 대주주 요건을 시가총액 기준을 50억원으로 낮춰 과세대상을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조세연구원은 애초 과세대상의 타깃을 대주주로 선을 그었으나 ‘이익이 나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는 조세포괄주의 원칙이 부각되면서 그 대상을 소액주주로 넓히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양도차익과세에 대해 쉽게 교통정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라별로 금융시장환경, 제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벤치마킹사례로 거론되는 일본의 경우 투자자형편에 맞게 유연한 편이다. 주식양도차익과세의 원칙은 소득세 20%, 주민세 5% 분리과세. 하지만 주식양도차손은 주식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즉 상장주식의 양도손실과 배당 사이의 순손실, 순이익을 상쇄하는 손익통산이 허용된다. 반면 30개 회원국 가운데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차익비과세를 실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그리스, 멕시코이며, 전면 비과세의 경우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위스 등이다.

우리투자증권 강현철 투자전략팀장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가운데 미국 같은 선진국시장은 대부분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과세를 실시한다”며 “다만 채택국가의 대부분은 조세회피지역을 통한 다양한 절세, 세금회피수단이 있어 단순비교는 무리다”고 말했다.

주식양도차익과세를 놓고 업계와 입장차이도 팽팽하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주식양도차익과세가 장기적으로 증시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증시는 양과 질이 엇갈린다. 거래규모는 세계 8위로 덩치는 크지만 거래회전율은 세계 3위로 단기투자성향이 강하다. 양도차익과세를 부과하면 투기적 주식투자가 억제, 증권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증권시장의 수요기반이 확대, 증권사들도 수익성이 향상될 수 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업계의 시각은 정반대다.

◇ 개인, 외국인 이탈 불가피, 국내시장 부메랑 우려

A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증시가 그동안 출렁거리는 원인은 외국인의 변덕스런 매매”라며 “증시안정과 개인들의 단타매매는 별개의 이슈로 이를 양도차익과세와 연결시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말했다.

B증권사 애널리스트도 “거래회전율 1위는 주식양도차익과세를 시행하는 미국 나스닥”이라며 “양도차익을 매기면 1년도 안되 거래대금이 반토막난 대만처럼 증시안정성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주주, 소액주주별로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게 유리하다는 의견이 있다.

C증권사 관계자는 “양도차익과세를 시행하려면 이중과세문제로 증권관련 거래세를 없애거나 대폭 낮춰야 하는데, 그 부담으로 개인투자자들이 이탈하며 애초에 기대한 세수증대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라며 “소액주주는 제외한 채 대주주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편이 시장혼란을 줄이면서 세수증대효과도 꾀하는 등 윈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키움증권의 경우 매매가 잦은 헤비트레이더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뮬레이션의 결과 양도차익세금이 거래세보다 적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성급하게 양도차익과세를 도입할 경우 세수증대효과도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증시의 유동성이 떨어지는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양도차익과세가 시행될 경우 브로커리지 비중이 큰 증권사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D증권사 증권담당 연구원은 “증권사는 수익다변화를 꾀하고 있으나 위탁수수료의 비중이 높다”며 “전방위로 악영향을 줄 것이며, 수익다변화를 꾀하는 대형사들도 수익구조변화가 느린 점을 감안하면 강도는 중소형사보다 약하나 악영향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국가별 주식양도차익 과세 내용 〉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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