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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 보험사는 ‘뒷짐’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4-22 23:44 최종수정 : 2012-04-23 17:53

37개 보험사 중 24곳 ‘무관심’
장애인 고용보다 부담금 납부 선호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 등 사회공헌에는 열심이나, 정작 그들이 필요로 하는 ‘고용’에는 나몰라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중순이 되면 어김없이 ‘장애인의 날’을 전후로 보험사들이 ‘장애우와 함께하는’ 봉사활동에 열을 올리지만 40여개 보험사 중 장애인 의무고용기준에 미달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보험사는 60%에 해당하는 24개사에 달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기준은 2.3%로, 명단 공개 기준이 1.3% 미만인 것을 감안하면 의무교용기준에 미달한 보험사는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국가 및 사회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38.2%), 의료보장(31.5%), 고용보장(8.6%) 순으로 생존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자립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얻는 것을 가장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2011년 말 기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민간기업 1만1195개 중,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한 곳은 5584개소며, 절반이 넘는 5611개소는 2.3%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해 명단공개가 되지 않은 보험사들 역시 ‘민감한 부분’이라며 고용인원 공개 자체를 꺼리는 게 현실이다. 보험사들은 너도나도 “장애인들을 위한 문은 언제나 열려있다”고 말하지만, 그 문이 장애인들의 발이 쉽게 닿지 않는 높고 좁은 곳에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22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하나HSBC생명, 차티스손해보험(AHA, 아메리칸홈어슈어런스컴퍼니), 코리안리재보험, ACE손해보험 등은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ING생명, 대한생명, 롯데손보, 동부화재, 흥국화재, AXA다이렉트, 한화손보 등 상시근로자수가 1000명이 넘는 중대형 보험사들도 1.3%미만의 고용률을 보였다. 일부 보험사들은 명단 공표 사전 예고 당시 장애인 고용을 늘리겠다고 말하고도, 고용인원을 늘리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보험사 중 한 관계자는 “회사 업무 특성상 장애인이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하는 부분은 부담금을 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을 고용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딱히 부서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직무에 맞는 업무수행만 가능하면 채용은 열려있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현실적으로 업무에 맞는 장애인들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업계 일부에서는 “고용을 통해 이것저것 신경쓰는 것 보다 차라리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속 편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이러한 장애인들의 권리강화와 고용 촉진을 위해 일 년에 두 번 장애인고용률 1.3% 미만인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 명단을 공표하고 있으며, 기준을 강화해 올해부터는 의무고용비율을 2.3%에서 2.5%로 늘렸다.

또한 의무고용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1인당 월 59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기준의 50% 미만일 경우 88만5000원, 고용인원이 아예 없을 경우 최저임금인 95만7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업계 전문가는 “보험사들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부담금 납부를 통해 해결하려는 인식자체를 버려야한다”며 “말로만 사회공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도입으로 장애인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도 대부분 경증장애인(82%)으로 중증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기업들의 재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보험회사 장애인 고용비율 〉
                                                        (단위 : 명, %, 2011. 6. 기준)
* 장애인 의무고용(2.3%) 미이행에 따른 명단공개(1.3% 미만) 대상 보험사
(자료 : 고용노동부)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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