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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비’ 보장방안 모색 시급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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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4-18 22:43

노령층 실손보험료 부담 감당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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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노인들을 위한 보험상품이 부족할 뿐 아니라 노후 의료비를 보장할 수 있는 실손보험도 보험료 상승에 따라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지적되고 있다. 노령층으로 갈수록 소득이 줄어드는 것과 반대로 질병 위험이 높아져 의료비 부담은 커지게 된다.

이에 대해 업계 안팎으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정작 대안마련에는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노후의료비 부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노인관련보험은 상품개발도 어려울뿐더러 보험료가 비싸 실가입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 당장에 큰 관심이 없다는 게 솔직한 답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보험사기나 과잉진료에 따라 실제 질병위험률 증가보다 손해율 증가폭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 상승폭이 크다”며 “원론적인 이야기라도 리스크관리를 통해 손해율을 줄이고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 밖에는 별다른 대안책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범위는, 2008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의료비 중 57.5%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이를 보완해줄 민영실손보험 역시 60세 이상 실손보험 가입자는 11.8%에 불과하며, 65세 이상 가입자는 1% 미만으로 추정돼 가장 의료비가 필요할 시기에 보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실손보험의 경우 보장을 받는 시기까지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3년 또는 5년마다 갱신시기가 돌아와 20~30대 가입 후 은퇴 이후인 50~60세에는 초기의 10배가 넘는 보험료를 납입해야할 수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보험연구원 조용운 연구위원은 “노인의료비 보장을 위한 대안들이 논의는 되고 있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노후의료비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상품자체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노후의료비를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이지만 이러한 선택의 폭을 만들어주는 것은 보험사들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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