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업계 안팎으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정작 대안마련에는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노후의료비 부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노인관련보험은 상품개발도 어려울뿐더러 보험료가 비싸 실가입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 당장에 큰 관심이 없다는 게 솔직한 답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보험사기나 과잉진료에 따라 실제 질병위험률 증가보다 손해율 증가폭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 상승폭이 크다”며 “원론적인 이야기라도 리스크관리를 통해 손해율을 줄이고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 밖에는 별다른 대안책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범위는, 2008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의료비 중 57.5%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이를 보완해줄 민영실손보험 역시 60세 이상 실손보험 가입자는 11.8%에 불과하며, 65세 이상 가입자는 1% 미만으로 추정돼 가장 의료비가 필요할 시기에 보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실손보험의 경우 보장을 받는 시기까지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3년 또는 5년마다 갱신시기가 돌아와 20~30대 가입 후 은퇴 이후인 50~60세에는 초기의 10배가 넘는 보험료를 납입해야할 수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보험연구원 조용운 연구위원은 “노인의료비 보장을 위한 대안들이 논의는 되고 있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노후의료비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상품자체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노후의료비를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이지만 이러한 선택의 폭을 만들어주는 것은 보험사들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