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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단기보험업의 국내 도입 시급”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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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4-15 23:20

공제의 소규모 보험회사化 전환
보험회사와 공정경쟁 여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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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을 포함한 공제가 보험업법상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소규모 보험업 허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이기형 금융정책연구실장은 ‘일본 소액단기보험의 국내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제하의 보고서에서 “공제계약자 등을 포괄하는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업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해 공제에 대해서도 보험업법이 적용되도록 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보험업법에 일본의 소액단기보험업과 같은 소규모 보험회사를 허용하여 공제가 단계적으로 보험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3월 15일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서 우체국 보험과 4대 대형공제가 향후 2년 후(우체국보험은 3년)부터 보험업법상 재무건전성 감독을 받게 됨에 따라 이들 공제 계약자들에 대한 소비자 보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그 이외 다수 공제들은 현행 보험업법상 감독을 받지 않아 공제계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취약한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실장은 “보험과 공제는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위험을 인수해 약정한 위험이 실현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동일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하나의 보험업의 범주에 해당된다”며,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원칙에 따라 공제에 대해서도 보험법규를 적용해 보험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현재 국내에서는 보험회사 수 보다 많은 90여개 이상의 공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약관설명의무, 재무건전성 확보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공제에 대한 감독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내 보험환경과 유사한 일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6년에 보험업법에 소액단기보험업을 허용, 2008년부터 공제를 보험업법의 적용대상으로 편입했다.

또한 공제가 보험업법의 소액단기보험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면허 보험업에 해당하는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일본의 소액단기보험업은 공제가 보험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설립자본금을 최저 1000만엔으로 크게 낮춰 등록제를 채택하였으며, 기존 보험회사와 차별화된 상품·자산운용 규제와 감독을 받게된다.

또한 기존 보험회사들도 특화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액단기보험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해 계약자에게 다양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기형 실장은 “공제와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차이로 인한 보험업의 미흡한 공정 경쟁 여건이 국내 보험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본의 소액단기보험업과 같은 소규모 보험회사를 도입해 근거법이 없는 공제나 근거법이 있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험업을 영위하는 공제들을 보험업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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