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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우대 車보험 “기대만큼 잘될까?”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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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4-15 23:17

금융당국·손보업계간 온도차 뚜렷
“대상확대보다 가입여건 개선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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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의 가입기준이 완화되면서 가입대상이 더욱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정책 활성화에 기대감을 모으고 있으나 정작 업계 내에서는 완화된 규정의 시행시점도 모르는 등 관심이 적을 뿐 아니라, 아직까지 기대보다 실적이 턱없이 낮아 ‘탁상공론 정책’으로 보험사의 손해율만 높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을 판매하지 않는 일부 보험사를 제외한 12개 손해보험사의 서민우대자동차보험 총 판매실적은 3월 말을 기준으로 3300건이 겨우 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만 30세 이상이며, 배우자와 합한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고 만 20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한다.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차나 1.5톤 이하 화물자동차 그리고 차량 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차량이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이 같은 조건과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만 35세 이상, 자동차 등록 후 10년 이상 경과된 1600cc 미만의 승용차나 1톤 이하 화물차량 소유자로부터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또 65세 이상이면서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부양자녀 요건을 배제키로 했으며, 현재 ‘승용차 및 화물차’로 한정돼 있는 가입대상 차량도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가입대상 차량이 현재 46만대에서 93만대로 늘어나고 최대보험료 절감액도 460억원에서 930억원으로 두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초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친서민정책’을 내세우며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을 판매토록 했다. 서민들에게 획기적으로 다가설 것으로 예상됐던 서민형자동차보험은 뚜껑을 열자 온라인 사보다 할인율이 적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들의 판매도 소극적이어서 실효성 논란에 홍역을 앓았다.

이에 금감원은 수수료와 사업비를 대폭 줄여 보험료를 일반보다 17%가량 저렴하게 설계해 지난 10월 중순부터 판매토록 했으나 이 역시도 판매실적이 부진하고 가입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이와 같은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부터 조건이 완화되는 만큼 판단할 시기는 아직 이르다”면서 “서민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보험사들이 단독으로 광고 등을 하기는 힘들것으로 보여 협회를 통해 공동으로 활성화를 위한 광고 등을 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업계에서는 기준완화 시기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업계와 금융당국의 온도차이를 극명하게 느끼게 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준 완화 이야기는 들었지만 실제 적용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준완화로 실적이 조금은 늘어나겠지만, 이런 정책성 보험일수록 마케팅이나 홍보가 중요한데, 아무래도 회사에 이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광고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판매하는게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가입요건이 완화됐다 할지라도 서민형자동차보험의 홍보가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을 가입할 때 이용하는 설계사나 대리점을 통해서는 할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서민형자동차보험은 직접 본사 콜센터를 통하거나 보험회사로 방문을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시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 시군구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가 필요하고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연령, 소득, 부양가족요건 등 가입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보험회사들은 설계사 수수료와 사업비 등에서 비용을 줄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 설계사나 대리점 입장에서도 본인들에게 남는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서민우대자동차보험에 대해 가입자들에게 알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결국 대상이 확대된다 해도 자시이 그 대상에 드는지 여부를 소비자들이 모를수도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서민형’으로 불리는 상품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실적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대상 확대보다 가입여건 개선을 통해 가입자들이 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게 우선되어야 한다”며, “실적이 미비하다고 계속해서 할인율을 높이거나 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탁상공론이 계속될 경우 오히려 보험사의 손해율을 높여 다수의 보험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을 판매하면서 이미 라디오광고나 포스터 제작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소비자들에게 인식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기준이 완화된만큼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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