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의 대주주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될 경우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되지만,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이 이 회장을 기소하거나 회사 측이 스스로 횡령·배임에 대해 자진공시한 상황이 아니므로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손보는 금융위로부터 지난해 말 경영정상화 지시를 받은 후 지난달 7일 6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신안그룹에 경영권을 매각한다는 내용이 담긴 경영개선계획을 금융위로부터 조건부 승인 받아 경영정상화를 기대했다. 그러나 인수의사를 밝힌 신안그룹이 실사작업을 마친 후 임금 삭감 및 대규모 인력감축 등의 요구와 인수가격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인수를 포기했다.
그린손보는 지난달 초 1차 경영개선계획 승인에 따라 경영정상화 기대로 주가가 3200원대까지 급등했으나, 이영두 회장이 시세조정 혐의로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주가가 줄곧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이 회장 고발조치가 공시된 10일 현재, 그린손보 주가는 1775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13.2%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손보 관계자는 이영두 회장 고발건과 관련해 “현재는 단순히 고발 접수된 상황으로 배임이나 상장폐지, 주식거래 정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16일까지 제출해야하는 2차 경영개선 계획 제출을 위해 이번 주까지 새로운 인수자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대주주 영입과 관련 3곳 정도와 접촉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 유상증자가 무산되면서 이번에는 600억원 이상 규모의 자본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 회장이 기소조치 될 경우 상장폐지를 피할 수가 없는데, 보험사의 경우 직원이나 주주 뿐 아니라 보험계약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금융당국에서 이를 두고보지는 않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소 전에 대표이사 해임 등의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린손보가 이번 2차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새로운 인수자를 찾지 못하게 될 경우 금융위에서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지며, 그렇게 되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인수자를 찾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