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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개인정보동의 표준안 마련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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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4-01 17:12

‘개인정보보호법’ 4월부터 본격시행
정보수집 최소화, 보유·이용기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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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의 계도기간이 지난달 29일 종료되고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보험을 계약할 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 역시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는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보험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와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반영한 6종의 표준동의서를 마련,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보험사들은 이달부터 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할 때 과도한 고객 정보를 요구할 수 없게 됐다. 표준동의서 6종은 △ 고객정보 관리 △가입설계 △계약의 체결·이행(생명·일반·장기/자동차) △상품소개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의 내용으로 이루어 졌다.

보험업계는 표준동의서에 따라 보험 계약 시 처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이용해 제공하고, 민감한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여권·운전면허 번호 등)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받기로 했다. 또한 수집한 정보의 보유와 이용기간도 명시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선임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보험사들은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관리·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유출·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사생활 침해와 각종 범죄에 개인정보가 이용됨에 따라 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돼 9월 30일부터 시행됐으며,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3월 30일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법령 위반 시 처벌 및 벌칙 규정도 강화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제공·위탁 관련 위반 시 최소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3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행안부는 본격적인 법 시행과 함께 사회 전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기반 조성과 보호 수준의 제고를 위해 범정부적인 주요 시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며, 민간부분의 자율규제 활동 및 국민의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 대책 마련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14년까지 ‘개인정보 기본계획’을 관계 부처와 학계,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마련하고, 부처별 특성을 반영해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법 시행으로 공공·민간 기관을 망라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관리의 전 단계에 걸쳐 보다 엄격한 보호기준과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민의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가 기업, 행정기관 뿐 아니라 개인의 일상생활 관련 등 광범위하고 폭넓게 사용되고 있어 정부 주도 규제만으로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 문화 정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사업자와 개인 등 민간의 자발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생명보험협회는 전국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사업자와 소비자단체 등이 모여 개인정보보호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를 출범, 자율규제 문화 정착을 위해 대국민 캠페인과 홍보, 교육 등에 나설 계획이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향후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개인정보 처리를 막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의무사항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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