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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 권익 높인다”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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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3-28 22:05

금감원, 4월부터 보험약관 개정 시행
가지급금청구권·손해방지비용 약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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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이 보험소비자 보호와 권익을 높이기 위해 보험약관 개선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약관 중 불합리하거나 소비자에게 민원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개선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자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중 50%를 미리 청구할 수 있는 가지급금 청구권을 갖게 된다. 이는 고용주(피보험자)와 근로자(피해자)간의 종속관계로 인해 근로자의 가지급금 청구권 행사가 곤란한 현실을 고려한 조치로 이를 약관에 명시토록 했으며, 이를 포함 총 6개 사항이 개선된다.

단체보험 가입후에 보험기간 중 판매가 중단되더라도 피보험자를 추가로 가입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전까지는 보험사가 판매중단 등의 이유로 피보험자 추가를 거부해 직원간의 복지 차별이 발생하는 등 민원이 제기됐으나, 앞으로는 기존 단체보험과 동일한 보장, 동일한 언더라이팅 기준을 적용해 잔여 보험기간 내에서 보장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 해지전 병력사항이나 해당 상품의 판매중단 등의 이유로 보험 계약의 부활을 거절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이어 부활계약 청약시 계약전 알릴 의무 대상기간을 최초 계약성립일 이전으로 적용해 기간 중복과 이중으로 고지의무를 부담하던 것도 부활계약 시점부터 최근 5년까지로 축소했다.

더불어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 담보의 약관상 대중교통에 ‘여객수송용 선박’을 포함시켜 보장의 범위를 확대시켰으며, 현재 상해·질병보험에만 적용되는 지정 대리인청구제도도 일반손해보험까지 확대된다. 지정 대리인청구제도는 피보험자(수익자)가 중대한 질병 등을 이유로 의사능력이 결여되거나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 수익자를 대신해 지정된 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어 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의 보상범위도 명확해진다. 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은 화재보험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국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등 다수가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특수건물은 이러한 화재보험에 의무가입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약관상 사망·치료비·후유장해 이외의 손해방지비용이 약관상에 누락되어 있어 실제 보상이 됨에도 보상범위가 명확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개선됐다.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실 박한구 팀장은 “앞으로도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민원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약관조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보험약관 소비자 이해도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이 ‘보통’ 단계를 턱걸이한 수준이었으며, 자동차보험 약관은 절반 이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약관의 독소조항 개정뿐 아니라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도 시급해 보인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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