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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확대… “보험도 리스크 안전지대 아냐”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3-28 22:02 최종수정 : 2012-03-30 11:58

보험기관 가계대출 지난해 74조원 돌파
대출 지속증가…사회안전망 부실화 우려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국내 금융시장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험사도 부채 리스크에서 안전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사들의 총 자산규모 대비 가계대출비율은 높지 않지만, 은행권과 더불어 비은행권의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체 부채부담이 위험관리능력이 적은 가계로 가중됨에따라 결과적으로는 전체 금융시스템의 위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이 부채리스크로 인한 금융 산업 손실 및 부채규모와 부채상환 구조의 악화로 인해 담보가치 하락 등의 악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실제 보험기관(우체국보험 포함)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70조원을 돌파했으며, 여신금융기관 등을 포함한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증가폭을 이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보험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74조 7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일 년 전인 68조4000억원에 비해 9.3% 늘어난 수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같은 기간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5.6%로 보험기관의 대출 증가율이 은행의 1.6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보험사 가계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약관대출 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규모도 늘어났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1조 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2% 상승했다.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나 6월 이후 급증해 상반기 동안 5000억원 늘어난데 비해 하반기에만 1조 8000억원이 늘어 상반기에 비해 4배가량 급증했다. 같은 기간 보험사의 신용대출 역시 지난해 말 기준 10.1% 늘었으며, 약관대출도 같은 기간 10.8% 증가했다.

이처럼 보험사의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은 금융당국이 지난해 6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시행하면서 은행권 대출을 규제한 데 따른 풍선효과로 분석되고 있다. 은행과 제2금융권의 대출이 제한됨에 따라 대출 수요가 보험사로 쏠리는 현상이 일어났으며, 보험사도 이를 기회 삼아, 대출 영업 경쟁에 열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당초 보험사 대출은 지급한 보험료를 담보로 하는 약관대출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실위험이 작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보험사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에서도 뒤늦게서야 보험회사에 대출규제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모가 느는 것은 전체 보험 자산이 늘어나는데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특히 보험은 약관대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위험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보험사의 가계대출이 전체 보험사의 자산총계 대비 비율은 생명보험사 기준으로 2010년 12월 11.82%, 2011년 6월 11.60%, 12월 11.81%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재 고금리 저축성보험이 저금리 기조로 전환되는 등 보험사의 위험요인이 곳곳에서 커져, 보험사도 안전지대는 아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높은 이자부담으로 인한 가계의 부실화 가능성을 염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보험은 최후의 보루적인 성격이 있으므로 가계 대출 증가에 따른 이자부담 등으로 보험을 해약하는 사태가 벌어질 경우 사회안전망 부실화를 가져올 수 있어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생명보험·손해보험사 대출 현황 〉
                                                                     (단위 : %, 억원)
* 약관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신용대출은 기업대출 포함 금액
* 구성비는 자산 총계 대비 비율
(자료 : 금융감독원)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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