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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피해규모 연간 5조원

김미리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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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3-07 22:04

“보험사·수사기관간 공조시스템 있어야”
전담기구·처벌강화 등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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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피해규모 연간 5조원
보험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적발금액이 커질 뿐 아니라 점차 다양화·조직화됨에 따라 지난해에는 도시 전체가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등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그러나 아직까지 보험범죄에 대한 사회적 의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처벌도 가벼워 정부적 차원에서의 제도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년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844억원으로 전년동기(1596억원) 대비 15.5%(248억원) 증가했으며, 적발된 인원도 2011년도 상반기 3만529명으로 전년 동기(2만3216명) 대비 31.5% (7313명)나 늘었다.

지난 한 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5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지만,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제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규모가 매년 약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피해에 비해 적발 비율이 채 10%도 안 되는 셈이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건은 실상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으며,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보험가입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보험 범죄 양상이 다양화되고 규모도 커짐에 따라 단순히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인한 보험업계와 보험가입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된 지 오래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보험사기 적발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보다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업계와 수사기관 사이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보험사에서 보상직원뿐 아니라 전직 경찰이나 간호사 등 보험사기 특별조사팀(SIU)을 운용하고는 있지만 수사권이 없어 보험사기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보험사기가 분명해 보험사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도 적발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금액의 규모가 크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크지 않을 경우 수사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경찰에 사건을 의뢰해도 강도·살인 등 강력범죄에 밀려 수사가 미뤄지거나 아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며, 수사기관 자체의 보험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낮다”며 “실제로 보험사기 건수가 가장 많은 자동차보험의 경우 금액이 적어 거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털어놨다.

실제 2011년 상반기 기준 보험종류별 보험사기 비중을 보면 자동차보험이 전체의 58.7%로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으나, 수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적발비율이 터무니없이 낮은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비율이 실제의 10%에도 못 미치는 이유다. 그러나 수사기관 인력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험범죄에 대한 전담대책반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에서는 지난 2009년 보험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서울중앙지검 내에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 대책반을 설치해 당시 전년대비 2.8배의 실적을 거뒀으나, 한시적 조치에 그쳤다.

이에 반해 미국과 영국의 경우 보험범죄 전담반을 정부차원에서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기구의 역할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경우 주(州) 정부의 보험청 산하에 보험조사국(IFB)을 별도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주 경찰청이나 검찰청 산하에 보험조사조직을 설치해 보험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자동차범죄과와 특수수사과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선진국인 영국 역시 경찰청 경제범죄국 산하에 사기수사팀을 설치해 4개의 조직 중 1개 팀에서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민간기구 차원에서의 수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1차로 보험사 내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이 조사 후, 민간기구인 전미보험범죄국(NICB)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연방정부의 전폭적인 행정적 지원을 받는 등 민관합동 협력체계가 잘 짜여 있다.

영국의 경우 보험자협회와 개별보험사에 의해 설립된 민간기구인 보험조사국(IFB)이 자체 조사권을 갖고, 보험사와 수사기관과 함께 수사를 공조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차원에서의 보험조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보험범죄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형법상 보험사기죄를 신설하는 등 보험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손해보험협회 보험조사팀 조호성 과장은 “보험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외국 사례처럼 보험범죄 적발을 위한 제도적인 마련이 시급하다”며, “업계와 수사기관 사이 공조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전했다. 보험범죄 전담조직과 법제의 강화 뿐 아니라 보험범죄 자체를 줄이기 위한 의식전환도 필요하다. 교통사고가 나면 무조건 뒷목부터 잡고 나오며, 보험금을 못타먹으면 바보라는 나이롱환자 천국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업계와 정부의 노력 뿐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보험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보험범죄 자치에 대한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시급해 보인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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