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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개정안 좌초, 증권사 반쪽IB 우려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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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2-13 00:26

미상정으로 법안자동폐기, 법적리스크 부담
기업공여 등 핵심업무타격으로 사업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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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신수익원 발굴에 발벗고 나서고 있지만 정책리스크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대형IB정책에 발맞춰 자기자본확충으로 덩치키우기에 나섰으나 이 법안효력발생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통과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서다.

◇ 사실상 국회통과 무산, 대형IB핵심업무 타격

실제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추진해왔던 자본시장법개정안이 벼랑끝에 몰렸다.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은 지난해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입법예고를 한 뒤 국무회의에서 통과, 최종적으로 국회통과만 남은 상황이다. 칼자루를 쥔 정치권의 반응이 회의적이다. 정치권에서는 글로벌금융위기를 초래했던 미국식 금융모델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1% 탐욕을 비판하는 여론에 밀려 반대론이 앞선다.

급기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가 지난 9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이 법안의 국회통과는 사실상 물건너갔다. 2월 임시국회가 18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인 점을 감안할 때 오는 3월 2일 회기가 끝나면 자동폐기된다.

국회통과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자본시장법개정안이 반쪽법안으로 전락할 우려도 커졌다. 현재 자본시장법개정안의 업무는 크게 시행령공포로 가능한 업무, 국회통과를 거쳐야 하는 업무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총론으로 봤을 때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인 한국형헤지펀드, 프라임브로커리지 등은 금융위가 지난해 10월 관련시행령을 공포하며, 법적문제가 없다.

하지만 각론으로 보면 이야기는 다르다. 개선안의 최대성과로 꼽히는 기업신용공여는 이번 국회통과가 좌절되면서 원천봉쇄됐다. 기업신용업무는 빅딜을 수행하기 위한 대형IB의 핵심업무로 △M&A 자문, 인수 등 과정에서 인수자금 제공 (Bridge Loan) △신생기업 발굴시 자기자본투자(PI) 차원의 융자 및 보증 등 △다양한 자금 조달원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구조화 금융 (Structured Financing) 등이 중심이다. 대형IB를 위한 필수적인 다양한 자금조달수단이 차질을 빚은 만큼 한국형IB가 반쪽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ATS(다자간 매매체결시스템) 도입도 브레이크가 걸렸다. (Alternative Trading System)는 거래소와 별도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대체거래시장을 뜻한다. 거래소의 독점구조를 깨며 증권거래의 다양화, 낮은 거래비용, 효율적 시스템활성화 등을 꾀해 ATS는 인프라개선의 1순위로 기대를 모았으나 이 또한 무산됐다.

주요 20개국(G20) 합의사항인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도입도 좌절돼 국제사회에서 신뢰도가 흠집이 났다. 유럽재정위기 등 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해 CCP를 통한 청산의무화로 채무불이행위험을 막겠다는 구상도 법안폐기로 물거품이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자본시장법개정안 무산으로 금융산업이 정체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자금조달수단 제약, 한국형IB 정체 불가피

하나대투증권 한정태 연구원은 “성장제한에 설상가상으로 규제강화가 발목을 잡는 금융업 가운데금융투자업계가 자본시장법개정안 시행에 따른 규제완화로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법안폐기로 대형IB 육성을 통한 투자은행업의 활성화가 사실상 좌절된 셈”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연구위원은 “미국금융위기 와중에도 금융본질적 기능인 자금조달만은 혁신산업지원, 벤처캐피탈 육성 등으로 활성화했다”며 “단기적 정치적 이슈에서 벗어나 장기적 실물경제의 발전측면에서 논의되고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주도한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시행령이 공포된 만큼 현재 증권사의 헤지펀드 등 사업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행령만으로 한국형헤지펀드,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를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단지 국회통과로 법개정이 필요한 업무인 차별화된 기업신용공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지정 등에서 제약을 받을 뿐 큰 틀에서 대형IB정책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증권사들도 적잖은 부담을 안게 됐다. 현재 자본확충으로 당국이 제시한 대형IB기준을 충족한 증권사들은 이같은 법적리스크를 고려, 증자자금을 국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거나 부채를 줄이는 등 IB사업전략을 보수적으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법제도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IB업무를 수행하기에 불확실성이 크다”며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엇박자가 나는 상황에서 대형IB사업을 밀어붙이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관계자도 “시행령으로 가능한 업무는 국회통과가 필요한 업무와 직, 간접적으로 연결됐다”며 “IB의 경쟁력은 원스톱서비스인데, 법적리스크로 반쪽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자본시장법개정안 주요 내용 〉
                                                                                   (자료: 금융위원회)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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