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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손보, 1월 순익 흑자전환 바닥 딛고 일어서나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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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2-12 23:53

1월 들어 흑자전환, RBC 120% 기대
유상증자·사옥매각 등 자구책 내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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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손해보험이 투자수익 증대로 1월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된 가운데, 3월 유상증자와 건물매각 등을 앞두고 있어 계속된 경영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2일 그린손보에 따르면 1월 투자수익 증대로 인해 당기순익이 흑자로 돌아섰으며, 정확한 통계가 나오진 않았지만 20~30억 정도의 순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3월 안에 강남에 위치한 800억원 상당의 본사 건물 매각에 대한 최종계약이 이루어 질것으로 알려졌으며, 내달 13~14일 6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3월 경에는 어느 정도 경영 안정권에 들어설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그린손해보험은 지난 해 9월 기준으로 위험기준지급여력비율이 52.6%로 떨어졌으며, 12월 말에는 지급여력비율이 14.3%로 떨어져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험기준지급여력비율 기준 미달 및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 4등급으로 경영개선요구 조치가 내려졌다.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계약자가 한꺼번에 해약할 경우 해약환급금이나 손해 발생에 대한 보험금 지급능력을 갖추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험회사의 경영상태와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일정액 이상의 여유자금을 보유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지급여력 비율이 100%를 초과해야 정상이며, 비율이 높을수록 좋다.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일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게되며, 지급여력비율이 50∼100%일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를, 0∼50%일 때는 경영개선요구를, 0%미만일 경우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음에 따라 그린손보는 오는 17일까지 자본금의 증액, 부실자산의 처분,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제3자 인수 등에 관한 계획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초 그린손해보험은 지급여력제고를 위한 6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이달 6~7일로 계획했으나 부실공시로 인한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에 따라 청약 일정이 내달 13~14일로 연기됐다.

이에 대해 그린손보 관계자는 “3월로 유상증자가 미뤄졌지만, 예정대로 경영개선 개획서를 제출할 것이며, 경영개선 계획에 별다른 차질은 없다”고 전했다.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린손해보험 관계자는 “1월에 당기순익이 흑자로 돌아섰으며, 투자수익도 계속 긍정적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3월 유상증자와 본사 건물 매각을 통해 지급여력비율을 120~130%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영권 매각 방침도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어 3월안에 안정화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린손보의 경우 운용자금이 타 보험사에 비해 월등히 높아 이번 유럽발 금융위기의 지속적인 영향이 큰 타격을 준만큼 앞으로,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경영방안 모색이 시급해 보인다.

                      〈 그린손해보험 자산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
* 2011년 9월 30일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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