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최근 기간동안 의무적으로 보호예수된 상장주식은 16억8870만4000주로 2010년 대비 35.7% 감소하며 최근 5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무보호예수기간이 만료돼 반환된 주식은 21억7251만1000주로 2010년 대비 4.9%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장별 의무보호예수 규모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의 경우 보호예수량 6억9656만2000주, 보호예수해제량 8억1592만7천주로 2010년 대비 각각 35.8%, 13.9% 감소했다.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은 보호예수량 9억9214만2000주로 2010년 대비 35.6% 감소한 반면 보호예수해제량은 13억5658만4000주로 20.8% 늘었다.
2011년 의무보호예수량이 감소한 것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의 경우 2010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전매제한 의제모집이 2010년 대비 65.2% 감소했기 때문이다.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경우는 기업합병이 2010년 대비 76.9%나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의무보호예수 사유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은‘상장예정법인 최대주주분’이 3억1205만2000주(44.8%)로 가장 많았다. 이어‘전매제한 의제모집분’2억4946만9000주(35.8%),‘법원인가 제3자매각(M&A)분’7056만2000주(10.1%), 기타 6447만9000주(9.3%) 순이었다.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은 ‘전매제한 의제모집분’이 4억4008만1000주(44.4%)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상장예정법인 최대주주분’2억7656만1000주(27.9%), 합병 8855만2000주(8.9%), 기타 1억8694만8000주(18.8%) 순이었다.
한편 의무보호예수 해제량이 주가등락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종목은 상승 33회(41.2%), 하락 44회(55.0%), 보합 3회(3.8%)로 하락횟수가 11회(13.8%) 많았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종목은 상승 40회(50.0%), 하락 39회(48.7%), 보합 1회(1.3%)으로 상승이 하락보다 1회 많았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