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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민원·분쟁 급증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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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2-05 22:16

널뛰기증시 영향 전년대비 24% 증가
처리기간단축, 고령투자자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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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위기 등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증시가 널뛰기를 하는 가운데 증권업계의 민원·분쟁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증권업계의 민원·분쟁발생현황에 따르면 민원분쟁 발생건수는 1940건으로전년(1566건) 보다 24% 늘었다.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국내증시 변동성 확대 및 거래의 증가로 투자자와 갈등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유형별로는 전산장애 관련 민원분쟁이 594건(전체 대비 31%)으로 전년(394건) 대비 51%가 늘었다. 분기별로는 유럽 재정위기로 인하여 증시불안이 나타난 2~3분기에서 민원·분쟁이 많이 발생했다.

민원, 분쟁에 대한 회원사의 리스크관리 능력도 높아졌다.

회원사의 민원분쟁 총 1940건 중 909건을 자체 해결했으며 그 비율도 지난해 38%에서 47%로 급증했다. 이는 회원사의 적극적인 민원·분쟁 해결 노력과 전산장애 관련 분쟁은 자체기준에 따라 발생 즉시 자체 해결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KRX의 최근 5년간 분쟁사건을 분석한 결과, 최근 50대 이상 고령층 투자인구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일임매매, 임의매매, 부당권유 등 증권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 고령 투자자에 대한 분쟁예방교육 등 보호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증권관련 분쟁은 사전예방, 사후 신속처리’ 원칙아래 투자자보호에 힘쓸 방침이다. 지난해 KRX 분쟁사건의 합의율이 상승(2010년 23% → 2011년 39%)하고, 사건 처리기간도 2010년 44일에서 2011년 36일로 단축됐다. 분쟁사건 처리현황의 경우 2011년중에는 전년(89건)보다 약 20% 증가한 107건의 증권분쟁을 조정(증권시장 매매관련 분쟁)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증권분쟁의 예방을 위해 시장참여자들은 ‘투자는 본인의 판단 및 책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증권시장에서 확인되지 않은 풍문이나 권유에 현혹되어 투자하지 말고, 기업가치를 고려한 정석투자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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