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부과의 악재를 돌파할 주역이 선물지수형 ETF다. 이는 지난 13일 증시에 입성한 신종 ETF로 기초자산은 KOSPI200선물을 추종한다.
시장의 눈길이 쏠리는 이유는 최근 ETF거래세논란에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양증권에 따르면 현재 ETF는 매도거래세가 없으며 순자산증가액에 따라 소득세 15.4%가 부과된다. 주식형 ETF의 경우 차익비과세로 완전면세다.
하지만 최근 ETF도 거래세, 차익과세 등이 추진되면서 과세부담이 현실화되면투자매력이 급감할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과세부담이 되면 선물ETF의 매력이 커진다는 분석이다. 파생상품 포지션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에 대한 소득, 즉 CALL CD금리 운용수익에만 과세를 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선물ETF자산이 1억원일 경우 1계약 포지션, 즉 1500만원을 취하고 나머지 8500만원에 대한 운용수익이자를 세금으로 지급하면 된다. 선물매매에 따른 이익은 면세다. 이에 따라 자본이득에 따른 과세가 부과되더라도 선물지수형 ETF는 제도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상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동양증권 이중호 연구원은 “기본예탁금제한에 막힌 투자자들이 투자기회를 열었다”며 “인덱스보다 빠르게 차익거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레버리지효과 1배 수준으로 절세효과가 크다”며 “투자자입장에서는 소액으로 다양한 투자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