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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라3호’ 침몰, 보험금 최대 830만불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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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1-18 21:37

메리츠·삼성·해운조합서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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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자월도 부근 해상에서 폭발로 인해 침몰한 4191톤급 유류운반선 ‘두라3호’의 선박보험 가입금액이 830만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두라3호’의 선박보험은 메리츠화재가 간사사로 삼성화재와 함께 공동인수했으며, 한국해운조합(KSA)도 나눠 인수했다. 두라3호 선박보험의 전체 보험가입금액은 830만불(USD)로 전손처리 시 예상손해액은 한화로 약 95억원 정도다.

간사사인 메리츠화재가 전체의 46.4%, 삼성화재가 20%, 해운조합이 33.6%로 나눠 인수했으며, 이중 46.4%를 인수한 메리츠화재가 보험금 385만불 가운데 코리안리에 305만불 가량을 출재해 배가 전손 처리될 경우 최대 80만불의 보험금을 물어줘야 한다.

삼성화재는 20% 지분으로 166만불 가운데 35%를 코리안리에 출재해 최대 107만불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코리안리 관계자는 “각 보험사별로 특약사항이 조금씩 다르지만, 이번 ‘두라3호’ 침몰로 인한 코리안리의 전체 순손실액은 11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해운조합은 일종의 공제사업으로 선박보험의 경우 해운조합에서 일정부분 인수하는 부분을 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원보험으로 간주해 보험사들이 공동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선박의 경우 자동차와 달리 건조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기 때문에 전손처리 되기가 쉽지 않아 보험사들의 손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전손처리 될 경우에도 선박은 잔존물에 대한 가치가 높아 잔존물처리를 통해 보험금으로 지급된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해상보험의 경우 사고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고발생 유무에 따라 연간 손해율 편차가 큰 편이지만, ‘두라3호’의 경우 유사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보험업계의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해양결찰서는 이번 사고에 대해 선체 유류탱크 안의 유증기를 원인으로 파악한 상태이며 유류운송선의 경우 두라3호처럼 유류탱크에 송풍기를 설치해 유증기를 외부로 빼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해상기구에서 2만톤 이상의 유조선에만 유증기 폭발 위험 제거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제어 시스템이 없는 2만톤 이하의 수백척에 달하는 유류운반선이 유사한 사고위험에 놓인 것으로 밝혀졌다.

‘두라3호’의 피해규모 확인과 손해 사정 작업에는 한달 여가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해상보험 계약 및 손해율 〉
                                                                                         ※ 적하, 선박, 운송 : 보험통계월보 기준
(자료 : 보험개발원)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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