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인수기준은 기업의 경영전략과 업무기밀적인 부분이어서 업계 반발도 거셀 뿐 아니라 금융당국에서도 인수기준 공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지난해 6월 정무위원회 회의를 거쳐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다. 개정안은 자동차보험 인수기준 공시와 함께 공시한 인수 기준에 부합하는 사유가 아닐 경우 소비자의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보험청약과 관계된 인수나 거절은 보험사의 고유한 권리이며, 인수기준 역시 영업과 관련한 업무기밀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 아울러 인수기준 공시로 기준이 획일화될 경우 오히려 보험사의 손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따라서 손보업계는 인수기준에 대한 공시는 말도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인수가 되지 않는 물건의 경우 공동인수를 통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에서도 보험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인수기준을 공개할 경우 다른 업권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들을 공시토록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불가능 하며, 업계 전체에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법안 통과 전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안을 발의한 정 의원 측도 반발을 고려해 상임위에서 수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정무위원회 회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부분적인 공시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법안 진행과정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